과세범위
2.1 종합소득 과세범위
최근 10년 중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법§3①).
2.2 국외양도소득 과세범위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소법§118의2).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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