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상속재산 평가·사전증여 검토·자금출처조사·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23일
상속세신고세무사 / 국세청교수출신
국세청 교육원 교수·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최일환 세무사. 상속세 신고·증여세·상속재산 평가·자금출처조사·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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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세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신고기한, 전체 상속재산, 채무와 공제자료, 생전 증여내역, 현재 확보한 준비서류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금·주식·보험금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과거에 자녀에게 지원했던 주택구입자금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면 상속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과세표준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일을 정리하는 시기에는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서류를 전부 모으려고 하기보다 상속세 상담 전에 확인할 5가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답변
송도 상속세 상담 전에는 ① 신고기한 ② 전체 상속재산 ③ 채무·장례비용·상속공제 자료 ④ 사전증여 10년·5년 내역 ⑤ 현재 확보한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총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평가, 과거 증여, 채무, 가족관계와 공제요건을 함께 반영하므로 첫 상담에서는 예상세액을 즉시 확정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 상담 준비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된 재산과 채무, 상속인, 과거 증여 및 미확인 사항을 구분하여 신고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찾는 과정입니다.
01. 핵심 개요|송도 상속세 상담은 예상세액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속세 상담은 예상세액보다 확인할 사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세 상담에서 “재산이 10억원인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총액 하나만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10억원의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는지, 과거 증여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얼마인지, 부동산의 세법상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공시가격만 보고 전체 상속재산을 추정했다면 실제 상속세 신고가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부동산은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금도 상담일 현재 잔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상담에서는 예상세액을 바로 확정하려 하기보다 사망일, 상속인, 재산 종류, 채무, 과거 증여와 현재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세무사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상속재산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2. 적용 대상·요건|송도 상속세 상담 전에 확인할 5가지

상담 전에 이 5가지만 먼저 정리하세요
1. 상속세 신고기한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중 상속이 개시된 일반적인 국내 사례라면 기본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등 세법에서 정한 날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한이 적용되므로 국외 거주자가 있다면 상담 초기부터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체 상속재산
아파트·상가·토지만 확인하고 재산조사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금·자동차와 기타 재산도 확인해야 하며, 명의와 실제 귀속관계가 다른 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조회 결과만으로 세법상 모든 상속재산의 범위와 신고가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했다면 상속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장례비용·상속공제 자료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각종 상속공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잔액을 확인하고, 임대부동산이 있다면 임대보증금 등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던 채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장례비용도 영수증과 지급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빌린 돈처럼 채무의 실재 여부를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항목은 단순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금전 이동과 상환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증여 10년·5년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과거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상속세 합산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 지원, 부동산·주식 증여 등 과거 거래가 있었다면 증여시기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사전증여 상속세 10년·5년 기준과 증여세액공제에서 자세한 합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현재 확보한 준비서류
첫 상담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상속인 구성, 확인된 재산과 채무, 과거 증여내역부터 적어두고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은 확인했지만 금융재산 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재산평가 순서를 정하면 신고기한에 맞춰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03. 계산 또는 판단 기준|상속세 신고기한과 재산평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달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세 준비에서 가장 먼저 일정표에 적어야 할 날짜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은 단순히 사망일부터 6개월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3일에 사망한 경우와 10월 25일에 사망한 경우 모두 일반적인 국내 사례에서는 2026년 10월 말일부터 기산하여 2027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신고기한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재산조회와 재산평가, 사전증여 확인, 상속재산 분할과 세액계산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재산평가에서도 단순히 현재 알고 있는 가격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은 세법상 평가기준일과 평가기간에 맞는 시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보험금 등은 각각 적용하는 평가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담 기본 순서:
상속개시일 확인 → 신고기한 계산 → 전체 재산 확인 → 재산평가 → 채무·공제 → 사전증여 → 과세표준 → 예상세액
따라서 인터넷 계산기에 부동산 가격만 입력해 나온 세액은 실제 신고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사례|아파트 10억원만 알고 상담을 시작한 A씨라면?

부동산만 확인했다면 상속재산 목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송도 상속세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알고 있던 재산은 시가 약 10억원으로 생각한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러나 상담과 자료확인을 진행하면서 다음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아파트
가족이 생각한 가격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액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② 예금
상속개시일 현재 여러 금융기관 예금 합계 1억5천만원 확인
③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있어 보험료의 실제 부담관계 검토 필요
④ 대출
사망일 현재 금융기관 대출잔액 1억원 확인
⑤ 과거 증여
4년 전 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원을 지원한 내역 확인
처음 상담할 때는 “10억원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 상속세 검토에서는 금융재산과 보험금, 채무, 사전증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족관계에 따라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검토합니다.
즉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 사전증여 등 과세가액 반영 → 채무·비용 등 차감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납부세액
이 사례는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므로 실제 세액은 재산평가와 가족관계, 공제 및 과거 신고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05. 오해와 실수|송도 상속세 상담에서 자주 하는 5가지 착각

재산만큼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의 증빙도 중요합니다
오해 1. 부모님 집만 확인하면 상속재산 조사가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주식·보험금과 기타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2.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된다?
공시가격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해 3. 예전에 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세와 관계없다?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합산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오해 4. 모든 서류가 있어야 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재산과 미확인 재산을 구분해서 상담을 시작한 뒤 추가 준비자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오해 5. 세금이 없을 것 같다면 신고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전체 상속재산과 평가액, 과거 증여, 공제요건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부모님 집 상속 전 확인할 5가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06. 국세청 확인사항·위험|재산뿐 아니라 사망 전 자금흐름도 살펴보세요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살펴본 사전증여재산뿐 아니라 사망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내역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큰 금액의 재산처분이나 예금인출이 있었다면 사용처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종류별 처분·인출금액과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 등을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한 부동산 평가액, 금융재산, 채무와 각종 상속공제는 신고서의 숫자와 근거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들의 기억만으로 과거 거래를 정리하기보다 은행자료·계약서·증여세 신고서 등 당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형식적인 설명보다 실제 자금흐름과 신고서의 숫자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7. 대응 방법·준비자료|송도 상속세 상담 전 무엇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모든 서류보다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하세요
첫 상속세 상담에서 필요한 것은 서류의 양보다 현재 상황의 전체 윤곽입니다.
다음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 보세요.
①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관련 기본자료
② 상속인 관계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의 구성과 가족관계자료
③ 부동산
아파트·상가·토지 등의 소재지와 등기자료
④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 등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⑤ 보험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자료, 실제 보험료 부담관계
⑥ 채무·비용
대출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과 장례비 자료
⑦ 과거 증여
증여세 신고서, 증여계약서,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
⑧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
조회 중인 금융재산, 불분명한 가족 간 송금, 미확보 서류 등을 별도 표시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을 기본적인 신고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상담과 신고검토를 위해 받는 모든 자료가 그대로 세무서에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거래나 계약서 등은 신고금액과 거래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검토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가?”보다 먼저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8. 결론·향후 체크 포인트|송도 상속세 상담은 5가지만 먼저 정리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재산과 과거 거래를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상속세 상담을 처음 준비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다음 5가지를 적어보세요.
1. 사망일과 상속세 신고기한
2. 현재 확인된 전체 상속재산
3. 채무·장례비용·상속공제 관련 내용
4. 10년·5년 이내 과거 증여내역
5. 확보한 서류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면 추가로 조회해야 할 재산과 필요한 평가자료,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비상장주식·보험금처럼 평가가 복잡한 재산이 있거나 가족 간 자금이체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신고기한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일찍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도 상속세 상담의 목적은 첫날부터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와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확인해 정확한 신고계획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첫째,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상담 전에 사망일과 신고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재산·주식·보험금과 채무·공제자료, 사전증여 10년·5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셋째,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려 하기보다 현재 확인된 내용과 미확인 항목을 구분하면 상속세 상담과 신고준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상속세 상담을 할 때 처음부터 모든 재산과 자료가 완벽하게 확인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알고 있는 재산만으로 세액을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사망일과 상속인을 확인하고 부동산·금융재산·보험·채무·과거 증여를 하나씩 정리한 다음 미확인 항목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신고서에 적힌 재산가액과 공제금액이 어떤 자료에서 나온 숫자인지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도 상속세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했나요?
□ 상속세 신고기한을 계산했나요?
□ 배우자·자녀 등 전체 상속인을 확인했나요?
□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재산·주식·보험도 확인했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했나요?
□ 대출·임대보증금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했나요?
□ 장례비용과 관련 지급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이루어진 증여를 확인했나요?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이루어진 증여를 확인했나요?
□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재산과 거래를 별도로 표시했나요?
송도 상속세 상담 FAQ
1. 송도 상속세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첫 상담에서는 사망일, 상속인 구성, 확인된 재산과 채무, 과거 증여 여부 정도를 먼저 정리해도 됩니다. 상담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6개월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단순히 사망일부터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3. 가족 중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이므로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만 있으면 재산조사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을 통합 조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세법상 모든 재산의 귀속과 신고가액을 자동으로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5. 부모님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공시가격을 임의로 선택해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 등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부모님이 생전에 준 돈도 상속세 상담 때 알려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합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7.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도 상속세에 다시 합산하나요?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에서 정한 증여세액공제를 검토하므로 단순히 동일 세금을 그대로 두 번 내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8. 가족에게 빌린 돈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가족 간 채무는 실제 채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금전 이동, 이자 지급이나 상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9. 상속세가 없을 것 같아도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상속세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전체 재산과 평가액, 과거 증여 및 공제요건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0. 상속세 상담에는 어떤 내용을 먼저 알려주면 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일,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 수, 부동산·예금·주식·보험 등 현재 확인된 재산, 주요 채무, 과거 증여 여부와 확보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상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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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정부24 등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가족관계, 채무, 사전증여, 재산분할, 과거 신고내역과 법령 적용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여부와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 소개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주요 상담 지역: 인천·송도·연수구
최일환 세무사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로,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도 상속세 상담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일, 상속인 수, 부동산·예금·주식·보험 등 현재 확인된 재산, 주요 채무와 과거 증여 여부를 먼저 알려주시면 상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 최일환 세무사
상속세 신고 · 증여세 · 상속재산 평가 · 자금출처조사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전화: 010-4071-4261
이메일: tax1971@kakao.com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센텀하이브 B동 617~619호
공식 참고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 시 첨부서류 관련 법령 확인 →
2.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재산 10년·5년 합산 기준 확인 →
3. 국세청|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서와 기본 제출서류 확인 →
4. 정부2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
5. 세무법인 충정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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