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해외 기타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14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국외 용역의 대가 등은 국외사업소득이 아닌 국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외기타소득은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지국(원천지국)에서는 과세가 면제되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