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국외 용역의 대가 등은 국외사업소득이 아닌 국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외기타소득은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지국(원천지국)에서는 과세가 면제되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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