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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하면 신고의무 따라옵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14

국외투자 자료제출

  1. 해외현지법인 투자

1.1 제출의무자

거주자(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국조령§58).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과세기간(사업연도) 중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당 법인이 청산되어 해외직접투자 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도 자료 제출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국조법§58①단서).

한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는 과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각각 규정해 왔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국조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1.2 제출기한 및 서류

이 경우, 아래 표에 명시된 해외직접투자명세서 등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개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발생 시 제출하는 ‘요약손익계산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국조령§36②).

1.3 외환거래법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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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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