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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신탁
3.1 위탁자 및 제출서류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위탁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조법§58③).
3.2 다수의 위탁자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위탁자가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국조법§58④).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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