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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14

  1. 보완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 해외부동산 등 명세, 해외신탁 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국조법§58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국조법§58⑤).

  1. 과태료

5.1 과태료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및 ‘해외부동산 등 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국조법§91①②). 다만, ‘해외부동산 등 명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외부동산 등 자료”의 취득 및 처분 가액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취득 가액 또는 처분 가액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조령§148③).

또한,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면한다..

5.2 과태료 면제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및 ‘해외부동산 등 명세’의 제출 의무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조법§91②).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해당 자료들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이 지난 후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 감경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기한 후 신고 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30%에서 최대 90%까지 감경해 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3 자금출처 소명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 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조법§91③).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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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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