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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 평가 3단계 정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1. 상증세법(1단계)

1단계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상증법 제60조∼제65조)을 사용하여 평가한다(상증법§58의3①).

2.1 국외 부동산

토지 및 건물 등의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고시가액 등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2.2 국외 상장주식

국외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국외 상장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2.3 국외 비상장주식

아래 ”제4절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1. 해당국가의 평가액(2단계)

2단계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현재 국외 자산 소재지국에서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방법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해당 자산의 재산세 평가금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감정가액(3단계)

마지막 3단계로 국외재산의 경우 2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이 산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다만, 2022년 2월 1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국외주식부터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을 추가하여 평가제도를 더욱 합리화하였다(상증령§58의3②).

국외재산 평가와 관련된 주요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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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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