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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세 과세된다
ilhwan9999
2026-04-2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

  1. 과세요건

거주자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국하는 경우,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출국일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전출자는 소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소법§118의9①).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국자가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국내 재산 등을 모두 정리하고 출국한 일자를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출국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중8299, 2021.06.08., 기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청구인들이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이민수속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2017.12.26.이라 주장하나,

①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국외전출자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2017.12.26.)의 다음날부터 청구인들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시행일이 2018.01.01.인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출국일 당시에는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청구인들 소유의 OOO이었던 점(2018.08.06. OOO로 전출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각각 연 OOO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점,

③ 쟁점출국일에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과 사업체 등 재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어 2018.03.05. 재입국하여 부동산 매각, 영업양수도, 감자, 중간배당 등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2018년 9월에야 해외로 반출한 점(2018.03.5.부터 2018.09.25.까지 국내 체류기간은 204일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쟁점출국일의 다음날 청구인들이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9.06.10.을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출국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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