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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PE 있어도 VAT 안 나올 수 있다
ilhwan9999
2026-04-28

  1. 부가가치세

2.1 재화의 공급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형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수출하는 자로 하여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2.2 용역의 공급

1) 일반용역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로 개정되기 전의 것)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 중개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적부2024-211, 2025.05.07., 불채택>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중개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① KKK플랫폼의 사용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 보다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제공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국내 관계사가 수행하는 KKK플랫폼 사업을 위한 마케팅, 영업, 고객지원, 결제대행 등의 활동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의 KKK플랫폼 운영자체가 불가능하고 CCC가 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내 관계사의 활동은 CCC의 수익(중개수수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활동으로 보인다.

③ 국내 관계사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전체 용역 중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고 용역의 최종적인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중개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51, 2017.10.20. 일부국패>

원고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될 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현실적 어려움에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 등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할 것이다)

… 중간 생략…..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정켓 모집, 프론트머니 징수 및 송부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전자적 용역

2015년 1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국외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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