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귀속시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익금(수입금액) 및 손금(필요경비)의 귀속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예외 규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수익 권리가 발생하고 비용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적용 기준은 두 세법 간에 대부분 일치하는 구조를 가진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집행4001).
- 이자수입
법인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법령§70①).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법집행40701②).
1.1 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간경과분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법집행40702①).
| □ 정기예금 이자소득금액은 이자를 지급 받은 날이 익금의 귀속시기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8, 2004.12.10.> 정기예금 이자소득금액은 이자를 지급 받은 날을 익금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집행40702②).
1.2 투자회사 등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법집행40703).
1.3 신탁재산에 귀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에 귀속되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집행40704).
1.4 이자비용
상기 특례규정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집행40705②).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집행40705③).
내국법인이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법칙§56).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법칙§56).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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