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 밖의 도로 화물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 양수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은 제외)
*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은 제외)
*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
은 제외)
*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외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 외 시 지역: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
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건물), 적용범위 지정
◆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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