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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영세율, 송도 세무사가 설명하는 부가세 조기환급 기준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8-19

 

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부가가치세·중고차 수출업 세무기장·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9일

송도에서 중고차를 매입해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중고차 수출 영세율과 부가가치세 환급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중고차 수출업은 차량 매입, 매입대금 지급, 말소등록, 수출신고, 선적이 차례로 이어지므로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출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문제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수출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세율이 0%가 되더라도 매입세액 자체가 법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세액이어야 실제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수출업자가 확인해야 할 영세율 적용요건, 수출실적명세서, 일반 매입세액공제와 중고자동차 10/110 특례의 차이, 2026년 공제한도, 그리고 영세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UICK ANSWER

핵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중고자동차를 실제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영세율은 수출매출의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차량 매입액을 자동으로 환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정상적인 매입은 일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게 매입한 중고차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상 10/110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조기환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의 1. 영세율은 과세거래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와는 세법상 구조가 다릅니다.

정의 2.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은 ‘수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영세율 매출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의 3. 중고자동차 10/110 특례는 적격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매입처로부터 공제대상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의 4. 조기환급은 영세율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반적인 확정신고 환급보다 빠른 일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01

중고차 수출 영세율 핵심 개요|0% 매출과 환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중고차 수출 영세율과 부가세환급 기본 구조

중고차 수출 영세율과 부가세환급 기본 구조

핵심만 먼저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0%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자동차를 외국으로 실제 반출하는 거래도 법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해외에 5억 원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했다고 해서 그 매출에 일반적인 10%의 매출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출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은 0%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매출세율이 0%라는 사실과 매입세액을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공제요건과 제39조의 불공제 사유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이지만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0원’이라는 결과만 보고 면세와 같은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고차 수출업의 환급 구조는 수출매출에 대한 영세율 + 공제 가능한 일반 매입세액 + 필요한 경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하나의 신고서에서 계산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2

중고차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과 수출 기본요건

중고차 수출 영세율 적용요건

차량매입부터 수출말소·수출신고·선적·해외반출까지의 절차

먼저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은 실제 수출거래인지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대표적인 수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관세청도 등록된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을 거친 후 수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해야 하며, 정해진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측면에서는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관련 자료
영세율 신고 세법상 수출 해당 여부 수출실적명세서 등 법정 첨부자료
수출 통관 수출신고수리 및 실제 해외반출 수출신고자료·선적자료
차량 확인 동일 차량 여부 등록번호·차대번호·말소자료

수출신고필증과 선적서류는 실제 수출거래를 설명하는 중요한 실무자료이지만, 직수출 영세율 신고의 법정 첨부서류와 실무 소명자료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영세율·매입세액공제·조기환급 판단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중고차 수출 영세율 매입세액공제와 조기환급 기준

일반 세금계산서 매입과 중고자동차 10/110 특례의 차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수출이면 매입한 중고차의 부가세를 전부 돌려받는 것인가?”입니다. 세무상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차량을 누구에게 어떤 증빙으로 매입했는지입니다.

① 일반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제39조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개인 등에게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법에서 정한 매입처로부터 공제대상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취득가액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는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도 시행령상 적격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출되는 중고자동차 중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은 이 특례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는 과세기간별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당기 한도 때문에 공제하지 못한 일정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이월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영세율이면 조기환급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조기환급 대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월별 또는 2개월 단위의 조기환급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법정 환급기한은 실제 신고한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입니다.

04

중고차 수출 조기환급 계산 사례|8월 수출이라면 어떻게 신고할까

중고차 수출 영세율 부가세 조기환급 계산 사례

영세율 매출과 일반·특례 매입세액을 적용한 환급 계산 사례

사례를 통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제도 설명을 위한 가정 사례이며 실제 환급액은 개별 차량과 매입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 사례

A사업자는 2026년 8월 해외에 중고자동차 5억 원어치를 직접 수출했습니다.

일반과세 중고차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억 2,000만 원의 차량을 매입하면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2,200만 원이 포함된 적격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가정합니다.

또 개인 등 적격 매입처로부터 공제대상 중고차를 1억 1,000만 원에 취득했고, 모든 차량이 1년 미만 제외요건에 걸리지 않으며 다른 매출·불공제·가산세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계산 단계 가정 금액
영세율 수출 과세표준 5억 원
수출매출 부가가치세 0원(영세율)
일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2,200만 원
개인 등 적격 매입액 1억 1,000만 원
10/110 특례 계산 1,000만 원
2026년 특례 공제한도 기준금액 5억 – 2억 2,000만 = 2억 8,000만 원
특례 매입액 1억 1,000만 원의 한도 충족 여부 가정상 한도 이내
가정상 공제 가능한 총 매입세액 3,200만 원

위 가정에서는 영세율 매출의 매출세액이 0원이고 일반 매입세액 2,200만 원과 특례 매입세액 1,000만 원이 모두 적법하게 공제된다고 가정했으므로 다른 조정사항이 없다면 3,200만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월을 월별 조기환급기간으로 신고한다면 8월 31일이 기간 종료일이고, 시행령상 신고기한은 그 날부터 2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9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환급은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라는 법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중고자동차 10/110 특례의 과세기간별 한도를 확정신고에서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조기환급 때 받은 금액과 과세기간 전체 계산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05

중고차 수출 영세율과 환급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중고차 수출 영세율 부가세환급 자주 하는 실수

자동환급·수출신고필증·10/110 특례와 관련된 주요 오해

오해 1. 수출하면 매입한 세금을 무조건 돌려받는다?

아닙니다. 영세율은 수출매출의 세율이고 환급을 결정하는 것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영세율 수출업자라도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오해 2.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영세율 신고가 끝난다?

직수출 영세율의 법정 첨부자료인 수출실적명세서와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과 선적자료는 실제 수출을 설명하는 중요한 거래자료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 3. 개인에게 산 중고차는 모두 10/110을 공제한다?

아닙니다. 사업자·매입처·차량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수출 중고차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해 4. 조기환급을 오늘 신고하면 15일 안에 반드시 들어온다?

시행령상 환급기간은 단순히 실제 신고일 다음 날부터 15일을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월별 또는 2개월 조기환급에서는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가 법정 기준입니다.

오해 5. 모든 계약서·말소자료·선적자료가 법정 첨부서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하는 법정자료와 실제 거래·수출·대금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보관하는 실무자료는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6

환급 검토 시 확인사항|차량별 자료가 하나의 거래를 설명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 영세율 환급 소명자료 대조

차대번호를 기준으로 계약·금융·말소·수출자료를 연결하는 방법

과세관청이 주로 확인하는 부분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한 매출과 매입이 실제 차량 거래와 일치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세금계산서 매입이라면 공급자, 공급가액, 세금계산서와 실제 차량을 확인하고, 10/110 특례라면 법정 매입처와 차량요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자동차 특례는 공제신고 과정에서 공급자 정보와 취득가액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 차량 식별자료가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업체일수록 차량별 관리번호를 정해 자료를 연결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매도인이 A씨인데 실제 송금은 아무 설명 없이 제3자에게 이루어졌거나, 계약서의 차량번호와 수출신고자료의 차대번호가 다르다면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매입세액이 자동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한 장의 계약서보다 계약·금융·등록·수출자료가 동일한 거래 흐름을 일관되게 설명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중고차 수출 영세율 신고방법과 차량별 준비자료

중고차 수출 영세율 신고 준비자료와 조기환급 서류

법정 신고자료와 차량별 실무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신고에 필요한 법정자료와 거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하는 실무 입증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구분 주요 자료 점검 목적
영세율 수출실적명세서 등 해당 영세율 첨부자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조기환급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조기환급 신청
10/110 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 특례 매입세액 신고
거래 확인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 매입처·가액·대금지급 확인
차량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등록번호·차대번호·말소자료 동일 차량과 제작연월 확인
수출 확인 수출신고자료·선적자료 등 수출·반출 흐름 설명

차량 수가 많은 경우에는 계약서 파일, 통장거래 파일, 등록·말소 파일을 각각 따로 관리하기보다 차대번호 또는 내부 차량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한 대씩 묶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대번호 → 매도인 → 매입가액 → 지급일 → 말소일 → 수출신고수리일 → 선적일` 순서의 관리표를 만들어 두면 환급신고 전 누락이나 날짜 차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8

결론|중고차 수출 영세율은 수출·매입·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 영세율 최종 신고 체크 절차

수출확인부터 매입유형·공제한도·조기환급·증빙대조까지의 신고 절차

정리하면 중고자동차가 실제 수출에 해당하면 매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영세율 적용만으로 매입세액 환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라면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하고, 개인 등 법에서 정한 자에게 매입했다면 중고자동차 10/110 특례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특례 매입액에 대한 과세기간별 공제한도까지 추가되므로 단순히 차량 취득가액에 10/110을 곱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끝낼 수 없습니다.

또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신고기한과 영세율 첨부서류, 매입세액 관련 신고자료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중고차 수출 영세율은 ‘수출했으니 환급’이 아니라 수출 사실, 영세율 신고, 적격 매입세액, 2026년 특례 한도와 차량별 증빙을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천·송도에서 중고차 수출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세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은 업종 특성상 차량별 매입·금융·말소·수출자료를 신고 전에 대조하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SUMMARY

핵심 내용 요약

  • 핵심 결론: 중고차 수출 영세율은 수출매출에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매입세액 환급은 공제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기준: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 등에게 취득한 적격 중고차는 10/110 특례와 2026년 공제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법정 신고서류와 계약·송금·등록·말소·수출·선적자료 같은 실무 입증자료를 구분하면서 차량별로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X ACCOUNTANT’S VIEW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중고차 수출업의 부가가치세를 검토할 때 제가 먼저 보는 것은 예상 환급액이 아닙니다. 수출매출이 실제 영세율 대상인지, 매입세액이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세액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그 다음 차량별로 매입처, 취득가액, 차대번호, 지급자료, 말소자료와 수출신고자료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사업자는 작은 자료 차이가 여러 차량에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차량별 대조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중고자동차 10/110 특례에 과세기간별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차량 검토와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매입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HECKLIST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실제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출 과세표준과 수출실적명세서를 대조합니다.
  • 차량별 수출신고수리일과 선적자료를 확인합니다.
  • 중고차 수출을 위한 말소자료를 확인합니다.
  • 일반 세금계산서 매입과 개인 등 특례매입을 구분합니다.
  • 특례 차량의 제작연월과 수출신고수리일을 비교합니다.
  • 취득가액의 10/110과 2026년 과세기간별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 조기환급기간과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거래상대방과 실제 송금 상대방을 대조합니다.
  • 등록번호·차대번호와 수출자료가 동일 차량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FAQ

중고차 수출 영세율 자주 묻는 질문

1.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는 0%인가요?

국내 재화를 실제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세법상 수출에 해당하고 필요한 영세율 신고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세가 자동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영세율은 수출매출에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 가능한 일반 매입세액과 중고자동차 특례 매입세액 등을 신고한 결과로 계산됩니다.

3. 직수출 영세율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일반적인 직수출의 영세율 첨부자료로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자료와 선적자료 등은 실제 거래와 수출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차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적격 중고차 수출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에게 공제대상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취득가액의 10/110입니다.

5.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고차도 10/110 공제가 되나요?

수출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초등록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제작연월과 수출신고수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6. 2026년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되나요?

네.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중고자동차 특례에 과세기간별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정·환급신고에서 공제받은 금액도 확정신고 과정에서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영세율 중고차 수출업자도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가가치세법 제59조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를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의 신고기한과 영세율 첨부자료, 매입세액 관련 신고자료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8. 조기환급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받나요?

월별 또는 2개월 단위 조기환급의 경우 시행령상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가 법정 환급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제출일부터 단순히 15일을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9.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금액이 다르면 무조건 환급이 부인되나요?

금액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 지급 상대방과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환급신고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먼저 수출 과세표준과 수출자료를 확인한 뒤 차량별 매입 유형을 일반 세금계산서 매입과 특례매입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등록번호·차대번호·취득가액·금융자료·말소 및 수출자료가 같은 차량을 설명하는지 대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및 국세청·관세청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영세율,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액은 사업자의 거래형태, 차량별 매입처와 제작연월, 수출신고수리일, 과세기간별 공제한도, 세금계산서 및 기타 신고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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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최일환 세무사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주요 경력: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주요 상담 지역: 인천·송도·연수구

최일환 세무사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로,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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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tax1971@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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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은 차량별 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중고차 수출 영세율이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준비하고 있다면 환급 예상액뿐 아니라 실제 수출과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환급신고를 준비 중이거나 거래량이 많아 차량별 계약·금융·말소·수출자료를 대조하기 어렵다면 실제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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