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법인·개인사업자 세무기장·부가가치세·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0일
4월이나 10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고지서를 받는 개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미만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왔으니 그냥 내면 되는 것 아닌가?”, “작년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이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 “최근 인테리어나 설비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정신고를 하면 달라질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항상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매출이 크게 감소했거나 매입세액이 증가해 실제 납부세액이 낮아진 사업장, 영세율이나 사업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예정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세금을 영구적으로 더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핵심은 현재 실적보다 큰 금액을 먼저 납부하면서 사업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QUICK ANSWER
핵심 답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가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법정 비교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의 매출과 매입을 먼저 가결산해 실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세액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거나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 1.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등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세무서가 중간에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정의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의 3. 예정신고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실적 악화 또는 조기환급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의 4. 예정고지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서 차감되므로 예정고지와 확정신고가 동일 세금의 이중납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핵심 개요|고지세액은 현재 3개월 실적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 최근 실적 비교와 예정신고까지의 흐름
부가세 예정고지에서 가장 먼저 이해할 부분은 고지세액이 현재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새로 계산해 나온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미만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예정고지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3,000만원이었다면 다른 조정사항이 없다는 가정에서 예정고지세액은 1,500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크게 증가했다면 현재 사업실적에 따른 실제 예상 납부세액은 예정고지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내라고 나왔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액과 현재 실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예정신고 요건|3분의 1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와 3분의 1·조기환급 예정신고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구조이므로,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정 예정고지 기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등 법정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최근 매출이 조금 줄었다”, “이번 달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사업장을 개업하거나 확장하면서 인테리어·시설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인테리어 부가세환급과 조기환급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판단 기준|매출보다 실제 납부세액까지 보세요

매출·매출세액·매입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과 비교하는 방법
예정신고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매출액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크게 줄지 않았더라도 기계장치·시설·과세사업 관련 인테리어 등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증가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매입도 동시에 크게 줄었다면 실제 납부세액 감소폭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비교 순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납부세액 → 예정고지세액 → 최근 3개월 매출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실제 예상 납부세액 → 3분의 1 요건 → 조기환급 여부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예정고지 시점이 되기 전에 최근 장부를 가결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평소 세무기장 관리가 왜 중요한지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무기장 평소 관리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사례|1,500만원을 그대로 납부해야 할까

직전 납부세액 3천만원과 예정고지 1천5백만원, 실제 예상 납부세액 4백만원 비교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A씨의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3,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조정사항이 없다는 전제라면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1,5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9월까지 주요 거래처 주문이 크게 감소하고, 정상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까지 반영한 결과 예정신고기간 실제 예상 납부세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정고지 기준 납부세액 1,500만원의 3분의 1은 500만원입니다.
400만원 < 500만원
다른 법정 요건까지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단순 비교상 1,500만원을 먼저 납부하는 대신 실제 실적에 따라 계산된 400만원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당장의 현금유출을 1,100만원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100만원은 영구적인 절세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체 과세기간의 최종 매출·매입에 따라 확정신고에서 최종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무조건 납부·자금부족·매출감소·인테리어·이중납부에 대한 5가지 오해
오해 1. 예정고지서는 무조건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법정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제 실적을 반영한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자금이 부족하면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자금 부족 자체가 예정신고 사유는 아닙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별도의 세정지원 제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오해 3. 매출이 줄었으면 무조건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3분의 1 미달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4. 인테리어를 많이 했으면 무조건 조기환급된다?
인테리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성, 적격증빙,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사업설비 해당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해 5. 예정고지를 납부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므로 정상적인 경우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청 확인사항·위험|예정신고 세액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카드·사업용 계좌와 시설투자 자료 연결
예정신고를 한다면 단순히 고지세액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계좌 입출금내역과 장부 숫자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기계장치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환급이 발생한다면 해당 자산이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공제불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세무검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고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실제 거래·계약·증빙·금융흐름으로 설명되는지입니다.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예정고지와는 별도로 대손세액공제 부도·폐업 외상매출금 요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응방법·준비자료|최근 3개월을 먼저 가결산하세요

예정고지서·부가세 신고서·매출·매입·계좌·설비투자·가결산 자료 체크리스트
1단계|예정고지세액과 비교기준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받은 예정고지서와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예정고지금액이 어떤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최근 3개월 매출·매입을 가결산합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3월,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9월입니다.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3단계|3분의 1 및 조기환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법정 비교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조기환급 대상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4단계|고지납부와 예정신고 중 적법한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예정고지금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부가세 예정고지서
□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최근 3개월 매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최근 3개월 매입 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자료
□ 사업용 계좌 입출금내역
□ 기계·시설·인테리어 투자자료
□ 감가상각자산 취득 관련 자료
□ 최근 3개월 가결산 자료
법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법인 자금과 가지급금, 임원보수 등도 평소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법인기장 세무사 선택 기준과 결산 전 점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의 법정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에 따라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가 법정기한이 됩니다. 실제 예정고지서에 별도로 표시된 기한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에 따른 연장 여부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가세 예정고지는 납부 전에 현재 사업실적을 한번 비교하세요

고지세액부터 최근 실적·3분의 1·조기환급·예정신고·확정신고까지의 처리 순서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에 세액을 고지함으로써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매출이 급감했거나 대규모 매입·시설투자가 발생했다면 고지서만 보고 바로 납부하기보다 최근 3개월 실적을 가결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법정 3분의 1 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부가세 예정고지는 고지세액 → 최근 3개월 매출·매입 → 실제 납부세액 → 3분의 1 요건 → 조기환급 → 예정신고 여부 순서로 확인하세요.
핵심 내용 요약
첫째, 부가세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현재 사업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법정 비교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이라면 예정신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다고 최종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실적보다 큰 금액을 먼저 내면 사업 운영자금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행동 체크리스트
- 예정고지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까?
-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했습니까?
- 최근 3개월 매출을 집계했습니까?
- 최근 3개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확인했습니까?
- 실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했습니까?
-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달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습니까?
- 예정신고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증빙을 확보했습니까?
-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확인했습니까?
- 단순 자금부족이라면 예정신고가 아닌 다른 납부지원 제도를 별도로 검토했습니까?
부가세 예정고지 FAQ
1.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등이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법에서 정한 조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4. 매출이 감소하면 무조건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법에서 정한 비교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매출은 비슷하지만 매입이 크게 늘었다면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크게 증가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 기준의 예정신고 요건과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했다면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공사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등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도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법정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예정신고 결과에 따른 세액을 처리하게 됩니다.
8.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면 손해인가요?
최종 세금 측면에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다만 현재 실적보다 큰 금액을 먼저 납부하면 현금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9. 자금이 부족하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자금 부족만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용 가능한 별도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정기한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에 따라 10월 26일 월요일까지가 기한이 됩니다. 실제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과 별도 연장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같은 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및 공개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가능 여부는 사업자 유형,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최근 매출·매입, 매입세액 공제요건, 조기환급 사유, 적용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현재 실적보다 크게 느껴지시나요?
최근 매출이 크게 감소했거나 설비·인테리어 투자로 매입세액이 증가했다면 예정고지금액과 최근 3개월 실제 사업실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에서는 사업자의 최근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과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요건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향을 검토합니다.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 최일환 세무사
전화: 010-4071-4261
이메일: tax1971@kakao.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센텀하이브 B동 617~619호
공식 참고자료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