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상속재산 평가·비상장주식 평가·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2일
상속세신고세무사 / 국세청교수출신
국세청 교육원 교수·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최일환 세무사. 상속세 신고·증여세·자금출처조사·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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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세법에 맞게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파트나 예금뿐 아니라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보험금처럼 재산의 종류가 달라지면 평가방법도 달라집니다. 특히 회사의 재무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험금은 단순히 통장 잔액이나 계약서에 표시된 금액만 보고 신고가액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천 송도 상속세 신고 전문 세무사를 찾고 있다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지뿐 아니라 어떤 상속재산을 실제로 평가해 왔는지, 평가근거와 증빙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최일환 세무사입니다.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평가와 신고 이후의 소명 및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먼저
상속세 세무사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상속재산 자료
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핵심 답변
상속세에서 재산평가는 세액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존재 여부와 회사의 순손익·순자산을, 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의 주가를, 연금식 보험금은 보험료 부담자·수익자·지급조건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속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가액뿐 아니라 그 금액을 설명할 평가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주식 상속세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식 보험금은 지급방식만으로 평가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와 수익자, 계약조건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평가해야 합니다.
01. 핵심 개요|상속재산 평가 경험이 중요한 이유

상속세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예금처럼 상속개시일의 잔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도 있지만, 가족회사 주식처럼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구성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평가액이 높으냐 낮으냐가 아닙니다. 왜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신고가액을 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 과세관청에서 평가자료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결국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과 평가근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한 뒤 추가로 확인할 사항
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2. 적용 대상·요건|비상장주식·상장주식·연금식 보험금은 무엇이 다를까?

재산 종류가 다르면 평가기준도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나 가족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액면가가 5,000원이니 5,00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또는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주식 수로 나누면 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 시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확인합니다.
상장주식
상장주식은 거래소 가격이 매일 공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가액은 일반적으로 사망 당일의 종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하여 평가하는 구조이므로 보유수량과 평가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매월 또는 매년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보험료를 실제 누가 부담했는지,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금 과세의 기본구조는
부모가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상속세 기준
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계산·판단 기준|비상장주식·상장주식·연금식 보험금 평가방법

같은 상속재산이라도 평가공식은 다릅니다
①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
비상장주식은 우선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 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대 3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또 일반적인 보충적 평가 결과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하는 하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법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 평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② 상장주식 상속세 평가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망일의 주가가 5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5만원이 상속세 신고 단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 등이 발생하여 단순 평균액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기간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연금식 보험금 평가
연금식 보험금은 모든 상품에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정기금 평가규정을 검토합니다. 유기정기금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세법상 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또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을 철회·해지·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일시금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계약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단순 지급예정 총액과 상속세 신고가액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04. 사례|같은 5억원이라도 평가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금액보다 먼저 평가방법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평가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는 부친이 보유한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회사 내부 장부상 주식가치는 약 5억원으로 보였지만 상속세 신고에서는 액면가나 단순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법상 시가 존재 여부와 순손익·순자산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B씨는 여러 종목의 상장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사망일 증권계좌의 평가금액이 약 5억원이었지만 각 종목에 대해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의 세법상 평가기간을 적용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C씨는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할해 받는 계약을 상속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금액을 단순 합계한 뒤 바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부담관계와 보험금의 성격,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와 일시금 선택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사례의 명목상 경제적 가치가 비슷해 보여도 상속세 신고에 적용할 평가방법과 준비자료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전체 신고과정과 기한·서류·비용을 함께 확인하려면
상속세 신고 8가지 핵심|기한·방법·서류·세무사 비용
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05. 오해와 실수|상속재산 평가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보이는 금액과 세법상 평가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를 신고가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면가는 주식의 세법상 시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주식 수로 나누면 비상장주식 평가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및 법인의 특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 종가로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원칙적인 평가방법은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입니다.
연금식 보험금은 앞으로 받을 금액을 모두 더하면 된다고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와 해지·철회 등을 통한 일시금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의 계약자 명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재산 평가에서는 재산의 이름보다 실제 권리관계와 세법상 평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국세청 확인사항·위험|신고 이후 평가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액보다 평가근거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평가 관련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이후 재산가액이나 신고내용에 대해 자료보완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평가방법을 적용했습니까?”
“신고한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보험금의 실제 보험료 부담자는 누구입니까?”
“상장주식의 평가기간과 일별 시세자료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신고서의 숫자와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평가표·재무자료·증권가격 자료·보험계약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재산평가와 별개로 사망 전 고액의 현금인출이나 가족 송금이 있다면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망 전 예금 인출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계산과 사용처 입증 방법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 상담 고객 후기
“복잡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높은 전문성과 정확한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자료 속에서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 상담 고객이 남긴 후기 내용으로, 고객 개인의 경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신고내용에 따라 업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7. 대응 방법·준비자료|상속재산 종류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상담 전 재산 종류와 기본자료부터 정리하세요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 주주명부 및 보유주식 수
□ 최근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내역
□ 주식 매매가 있었던 경우 계약서와 거래자료
□ 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 법인 설립일과 사업현황
상장주식이 있다면
□ 사망일 현재 종목별 보유수량
□ 증권회사 잔고증명서
□ 상속개시일 확인자료
□ 평가기간 주가자료
□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 등 특이사항
보험금이 있다면
□ 보험증권과 약관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 실제 보험료 납부자와 납입내역
□ 사망보험금 지급내역
□ 연금·분할 지급기간과 회차별 금액
□ 일시금 선택 또는 해지 시 지급가능금액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일과 재산의 종류, 대략적인 규모를 먼저 정리한 후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8. 결론·향후 체크 포인트|인천 송도 상속세 신고 전문 세무사 선택 시 확인할 것

상속세 신고는 평가근거까지 준비해야 완성됩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보유자산, 수익가치를 살펴야 하고, 상장주식은 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연금식 보험금은 계약내용과 보험료 부담관계, 수령할 권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송도에서 상속세 신고를 맡길 세무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신고서 작성 여부만 비교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상장주식과 금융재산 평가 경험이 있는가?
□ 상속재산별 평가방법을 구분해서 설명하는가?
□ 신고가액의 계산근거와 증빙을 함께 정리하는가?
□ 사전증여와 사망 전 금융거래까지 함께 확인하는가?
□ 신고 이후 자료보완과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고려하는가?
최일환 세무사는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과 상속재산 평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보험금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의 기본 절차부터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방법·준비서류·세무사 비용 안내
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요약
첫째,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둘째, 비상장주식은 시가와 순손익·순자산, 상장주식은 전후 각 2개월 평균주가, 연금식 보험금은 계약관계와 정기금 평가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세 신고에서는 최종 평가금액뿐 아니라 그 금액을 설명할 계산자료와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상속세 신고에서 복잡한 재산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얼마로 신고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보다 “왜 그 금액으로 평가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비상장주식이나 보험금처럼 평가과정이 복잡한 재산일수록 계산표와 계약서, 재무자료 등 평가근거를 신고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했는가?
□ 전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했는가?
□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 상장주식의 종목별 보유수량을 확인했는가?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확인했는가?
□ 보험료를 실제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했는가?
□ 연금식 보험금의 지급기간과 일시금 선택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가족 간 과거 증여와 금융거래를 확인했는가?
□ 사망 전 거액의 현금인출이나 재산처분이 있었는가?
□ 신고가액을 설명할 평가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상속재산 평가 FAQ
1.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상속세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액면가는 상속세 평가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시가 산정이 어려운 일반적인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장주식은 사망일 종가로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4. 사망 후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망일 이후의 특정 시점 가격이나 실제 매도금액으로 바꾸어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방법과 다릅니다.
5. 연금식 사망보험금은 받을 금액을 모두 합하면 되나요?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정기금 평가방법과 일시금 지급가능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보험계약자가 자녀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명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험료를 실제 누가 부담했는지와 보험계약 관계, 보험금 수익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비상장주식 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세법상 평가를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보유 비중 등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상속세 신고 후에도 주식 평가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나요?
재산가액 검토 과정에서 평가방법이나 계산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당시 사용한 재무자료, 주가자료, 계산표와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상속세 신고 전에 모든 평가자료를 준비해야 상담할 수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일과 재산 종류, 대략적인 규모부터 정리한 뒤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인천 송도 상속세 신고 전문 세무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 신고서 작성 여부뿐 아니라 비상장주식·상장주식·보험금 등 복잡한 재산의 평가경험, 평가근거 정리, 과거 금융거래 검토와 신고 후 소명 대응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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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상속재산 평가와 상속세는 재산의 종류, 거래내역, 보험계약 구조, 회사의 재무상황, 가족관계 및 적용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소개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주요 상담 지역: 인천·송도·연수구
최일환 세무사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로,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상장주식·보험금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신가요?
상담 신청 시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재산의 종류와 대략적인 규모를 알려주시면 준비자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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