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재산 양도소득
- 범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한다(소법§118의2). 즉, 국외재산 양도소득세는 모든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국외 자산 양도소득 범위와 관련하여,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거주자가 국외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국내외 주식 소득을 통산하지 않으며, 해당 국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규가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 주식만을 과세 대상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소집행118의2-178의2-1).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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