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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연혁
외국 소재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세금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우선 적용한다(상증령§58의3①).
다만, 국외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평가 체계를 보완하였다. 소재 국가의 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회계법인, 세무법인, 신용평가기관 포함)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상증령§58의3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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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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