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소득처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정상가격과 차이가 발생되어 신고, 경정 또는 사전승인(APA)에 의해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임시유보 기간내에 해당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때에 비로소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한다.
-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은 대부분 아래 4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① 과세관청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한 경정・결정(국조법§7)
②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수정신고 등에 의한 소득조정(국조법§6)
③ 상호합의절차 종결에 따른 소득조정(국조법§12)
④ 납세자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에 의한 승인에 따른 후속절차로서의 납세자의 소득조정(국조법§15)
임시유보란 상기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익금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법인에서 해당 조정된 소득금액이 환수되는데 필요한 기간을 주는 것을 말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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