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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 증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해외자회사)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유보’로 관리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추가로 자본을 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며, 해당 내역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여 차후 해당 주식의 처분 또는 감자 시까지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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