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상속재산 평가·자금출처조사·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4일

상속세신고세무사 / 국세청교수출신
국세청 교육원 교수·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최일환 세무사. 상속세 신고·증여세·자금출처조사·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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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망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자녀가 보험수익자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아버지가 실제 부담했다면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그 부분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누구인가보다 보험료의 실제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사망보험금 상속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답변
사망보험금은 자녀가 직접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반대로 모든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전액 상속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계약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했다면 일반적으로 지급보험금에 피상속인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곱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자와 자금원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비율은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를 사망 시까지 납입된 해당 보험계약의 전체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며, 일부 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부담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에 사용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지정된 사람을 의미하지만, 보험수익자가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핵심 개요|사망보험금 상속세, 보험금을 받으면 전액 과세될까?

보험수익자보다 실제 보험료 부담자를 확인하세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세법상 상속재산 판단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보험회사가 자녀 계좌로 직접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 통장을 거치지 않았으니 상속세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서류상 명의보다 실제 보험료의 부담관계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실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망 후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은 사례에서 해당 보험금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험료 낸 생명보험, 상속세 안 낼 수 있을까? 사망보험금 과세 기준 총정리
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2. 적용 대상·요건|계약자가 자녀라도 부모님이 보험료를 냈다면?

계약자 명의보다 보험료의 실제 자금흐름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상속세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가?
예를 들어 계약자는 자녀이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보험수익자도 자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험료까지 자녀가 자신의 급여나 기존 재산에서 실제 부담했다면 부모님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와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동이체 계좌만 자녀 명의이고 실제 보험료 자금은 매달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준 돈이었다면 단순히 자동이체 계좌 명의만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에서도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준 돈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에서는 ‘누구 계좌에서 빠져나갔는가’와 함께 ‘그 계좌의 돈은 실제 누구의 돈이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에서 간주상속재산의 기본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계산·판단 기준|보험료를 나눠 냈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계산 공식
피상속인과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함께 부담했다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를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2억원이고 사망 시까지 납입된 전체 보험료 중 아버지가 자신의 자금으로 60%, 자녀가 자신의 자금으로 40%를 부담했다면 원칙적인 산식상 피상속인의 보험료 부담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2억원 전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금에 포함되는 금액과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산된 보험금 가액은 다른 부동산·예금·주식·사전증여재산 등과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후 채무와 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검토 시 보험금이 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사례|사망보험금 2억원, 부모님이 보험료 60%를 부담했다면?

보험금 2억원 전액이 아니라 부모 부담비율을 확인하세요
다음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상 사례입니다.
A씨의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자녀 A씨가 보험수익자인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2억원이 지급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자신의 자금으로 60%, A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40%를 부담했습니다.
①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2억원
② 전체 납입보험료 중 아버지 부담비율
60%
③ 자녀 본인 부담비율
40%
④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2억원 × 60%
⑤ 상속재산 포함금액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은 최종 납부할 상속세가 아니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파트와 예금, 주식을 별도로 보유했다면 1억2,000만원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한 뒤 채무·공제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아버지가 전액 부담했다면 동일한 조건에서는 보험금 2억원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전액을 자기 소득이나 기존 재산으로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그 보험료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별도의 증여세 및 자금원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오해와 실수|사망보험금 상속세에서 자주 하는 착각 5가지

보험금 수익자 이름만 보고 상속세를 판단하지 마세요
첫째, 보험수익자가 자녀이면 상속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보험금이 자녀 계좌로 직접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계약자가 자녀이면 상속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자가 자녀여도 부모님이 실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 계좌에서 보험료가 출금됐으니 자녀가 부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 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할 돈을 누가 넣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전액 상속재산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각각 자기 자금으로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의 실제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섯째, 보험증권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험증권은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보험료를 누가 실제 부담했는지까지 모두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6. 국세청 확인사항·위험|보험료 납부계좌보다 자금출처가 중요합니다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보다 누구의 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금 상속세에서 중요한 쟁점은 보험료를 누가 실제 부담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해당 계좌의 자금원천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계좌에서 매달 50만원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됐더라도 직전마다 부모님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을 자녀 계좌로 송금했다면 실제 부담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장기간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항은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 가입 당시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 보험료 납입기간별 실제 자금원천
□ 부모와 자녀 사이의 보험료 관련 송금
□ 중간에 계약자가 변경된 시점
□ 보험료 납부계좌가 변경된 시점
□ 보험금 수익자가 변경된 시점
□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기간별·금액별 부담내역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제 자금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대응 방법·준비자료|사망보험금 상속세 신고 전 무엇을 준비할까?

보험증권보다 보험료 납입자료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검토하려면 보험금 지급통지서만 준비하기보다 계약과 보험료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다음 5가지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①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 내용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와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망 시까지 실제 납입된 보험료 총액과 납입기간을 확인합니다.
③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내역
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④ 보험료 자금원천 자료
계좌명의자가 실제 자신의 소득·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할 자료입니다.
⑤ 계약자·수익자·납부계좌 변경자료
보험계약 중간에 관계가 변경됐다면 변경일과 전후 보험료 부담자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보험계약이 여러 개라면 보험사별로 섞어서 정리하기보다 계약번호별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계약내용 → 보험료 납입 → 지급보험금 → 실제 부담비율 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세무사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상속재산 자료
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계약내용과 보험료 납부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후 상속세 신고 전 추가 확인사항
에서 보험금·사전증여·사망 전 인출금 등 추가 확인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8. 결론·향후 체크 포인트|사망보험금보다 보험료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금보다 보험료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판단할 때 “보험금이 얼마인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확인하고, 사망 시까지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확인 → 보험료 납입내역 확인 → 실제 자금원천 확인 → 피상속인 부담비율 계산 → 상속재산 포함금액 산정 → 다른 상속재산·공제와 함께 상속세 계산
같은 2억원의 사망보험금이라도 부모님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는지, 일부만 부담했는지, 자녀가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이름만 보고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보험료 납입확인서와 실제 계좌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첫째,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상속세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실제 보험료 부담 여부가 중요합니다.
둘째,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지급보험금에 피상속인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보험증권뿐 아니라 보험료 납입확인서, 자동이체 계좌내역과 실제 보험료 자금원천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사망보험금 상속세 상담에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이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그 계좌의 자금은 누구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형식보다 실제 자금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보험계약이 오래됐다면 보험료 납부자 변경시점과 자금원천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 사망보험금 지급금액을 확인했는가?
□ 보험계약자를 확인했는가?
□ 피보험자를 확인했는가?
□ 보험수익자를 확인했는가?
□ 사망 시까지 전체 납입보험료를 확인했는가?
□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확인했는가?
□ 실제 보험료 자금원천을 확인했는가?
□ 부모와 자녀가 각각 부담한 보험료를 구분했는가?
□ 계약자·수익자·납부계좌 변경내역을 확인했는가?
□ 계산된 보험금을 다른 상속재산·공제와 함께 검토했는가?
사망보험금 상속세 FAQ
1. 자녀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모두 상속세 대상인가요?
보험금을 자녀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과세 또는 전액 제외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피상속인의 실제 보험료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자녀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계약이라면 자녀가 직접 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계약자가 자녀인데 부모님이 보험료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와 자녀가 보험료를 함께 냈다면 보험금 전액을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급보험금에 적용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을 계산합니다.
5. 보험금 2억원 중 부모님이 보험료 60%를 냈다면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2억원에 60%를 곱한 1억2천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상속세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6. 자녀 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면 자녀가 낸 것으로 인정되나요?
계좌명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좌에 보험료 자금을 실제 누가 넣었는지 등 자금원천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관계와 자금원천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법 시행령은 금융재산의 범위에 보험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액은 순금융재산, 금융채무와 다른 금융재산 등을 함께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9. 보험료 납부자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전후 기간별 납입보험료와 실제 부담자를 구분하여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사망보험금 상속세 상담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이체 계좌내역, 계약자·수익자 변경내역과 보험료의 실제 자금원천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금액은 보험계약 구조,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료 실제 부담자, 자금원천, 계약변경 내역 및 다른 상속재산과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소개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주요 상담 지역: 인천·송도·연수구
최일환 세무사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로,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재산에 얼마를 포함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상담 시 사망일, 보험금액,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실제 보험료 부담자와 중간 변경 여부를 알려주시면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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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