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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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 및 슬롯머신 당청금품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다(소령§207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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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를 비과세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2013.02.22.>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거주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규과953, 2014.08.29.>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법인에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 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라도 비과세·면제는 적용되나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된다는 예규임, 동일한 최신대법원판례(대법원2021두33548, 2021.05.02.)
□ 국내원천소득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최조 지급시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임 <서이46017-11869, 2003.10.27.>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