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정상가격 산출 근거 자료 제출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조법§16④,⑤,⑥).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아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국조령§38①,③).
<국조령§38①>
| ∙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범위 ∙ |
|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4.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5. 제품의 가격표 6. 제조원가계산서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상기 4.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
납세자가 제대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자료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그 정상가격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 과세당국이 최선의 노력으로 정상가격을 구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전가격이 적정하다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임
<대법원2012두1747, 2014.09.04., 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해당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하므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