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부가가치세 |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1. 12. 8.>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준용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무상 및 저가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고가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법§29④).
| 5. 상증세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써 그 이익을 분여 받은 자가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별개로 과세 될 여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증법 제4조 및 제35조에서 경제적 합리성 및 정당한 사유와 유사한 개념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저가매입 및 고가매출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요건 하고 있지 않다.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과 유사한 이유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판례들은 아래와 같다.
| □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보충적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검토 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조심2016구3285, 2017.04.03., 인용>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합리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가격을 판단해야 함 <조심2015서0955, 2016.12.19., 인용>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과 쟁점주식을 거래한 가격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
|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2013두5081, 2013.08.23.)과 같이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여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해당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례들은 그리 흔하지는 않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