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23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 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24년 8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
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한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
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③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⑥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등
⑦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 대손세액공제 신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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