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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수임] 특수관계인거래 – 끼워넣기 3 : 실질거래 부인
ilhwan9999
2024-12-28
제3절   실질거래 부인

 

 

 

그러나 최근의 조세심판원 판례를 보면 기존에 실체를 인정한 ‘끼워넣기’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실제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 쟁점법인들을 중간자로 끼워넣고 외관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끼워넣기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23인10852, 2024.10.14., 기각>

청구법인2

(대표이사 A)

쟁점법인 B,C

(대표이사 D외)

청구법인1

(대표이사 A)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사청의 형사고발에 따라 인천삼산경찰서장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A에 대해 수사하여 2023.12.28.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이 인정되기는 하나 심판청구는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②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A가 쟁점법인2 중 B의 대표이사인 배우자 D에게 쟁점법인2 중 C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지급에 대해 지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고, 쟁점법인2는 A의 배우자나 지인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바,

③ A가 주도적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쟁점법인2가 거래조건의 결정, 재화의 인도와 용역의 제공, 진행상황 관리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 관련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A가 주도하여 쟁점법인2를 중간자로 끼워 넣어 대금을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듯한 외관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인 끼워넣기 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법인2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고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 및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는 ‘끼워넣기’거래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조심2022중5424, 2023.01.31., 기각>

제3자 쟁점업체 DDD

수산식품

쟁점업체는 별도의 직원과 사무실이 없이 청구인2・3의 부친인 청구인1이 대표로 있는 DDD수산식품 사무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매출처는 DDD수산식품이 유일하고, 매입처는 DDD수산식품의 기존 매입처와 동일하며, DDD수산식품의 직원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PC에서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업체가 매입업체인 OOO 수입업체 등 및 매출처인 DDD수산식품 간 체결된 계약서 등이 불분명하고 가격협의 및 결정 등에 대한 근거도 없어 이들 업체들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업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를 수수함에 있어 금융 및 재고위험 등의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업체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2・3은 이 건 부과처분 과세기간 당시 타사업체의 근로소득자였고, 청구인2가 쟁점업체의 금융거래 등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쟁점업체의 매입처 관리 등을 청구인1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 이상(청구인1의 배우자가 사업한 기간 포함) 사업을 영위 한 DDD수산식품에 비해 쟁점업체는 신생기업으로 사업관련 자산 등이 부족함에도 DDD수산식품이 쟁점업체에게 아웃소싱(수입사업 부문)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내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주체는 DDD수산식품(청구인1)이고, 쟁점업체(청구인2・3)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업체가 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DDD수산식품에게 공급한 중간상인 것처럼 소위 끼워넣기 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존거래 사슬에 없던 특수관계기업과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판례 등을 보면 아래 사항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① 특수관계기업의 인적 및 물적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② 매입 및 매출거래에 대한 주문을 실제적으로 누가 수행했는지

③ 거래되는 재화의 운송을 누가 통제 및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지

④ 금융 및 재고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또한, 법원의 판례를 보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직접수행한 사실이 없고 재고위험 및 금융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대부분 가공거래(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 계열회사에 자금지원 목적으로 한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48202, 2022.10.14., 국승>

ppp ccc 원고

원고는 실제로는 ppp으로부터 직접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면서도, 원고의 계열회사인 ccc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에서 이른바‘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ccc가 탈지대두 수입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31723, 2022.04.28., 국승>

정유사 원고 등 XX,YY 중국바이어

이 사건 체인거래에 있어 중국바이어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과정은 모두 원고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아스팔트 수출거래의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은 원고 AA와 중국바이어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특히 KK는 원고가 이메일로 보내준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통보해준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다.

① 원고들(AA,BB,CC,DD)은 중국 바이어와 직접 아스팔트 수출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으로서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부담을 지는 원고 DD에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고 제3자를 중간에 넣는 이 사건 체인거래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XX나 YY와 같은 제3자들이 이 사건 체인거래에 참여하여 얻는 중간 이윤이 현저히 적은 편이고, 심지어 원고 AA은 별다른 이유 없이 XX의 이익 중 40%를 회수하는 등 중간 이윤의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③ 아스팔트 수출시 실질적으로 계약 협상 및 단가, 수량 등의 결정은 원고 AA과 중국 바이어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졌는데, XX나 YY와 같은 제3자들은 직접적으로 아스팔트를 인수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판매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거래 과정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들은 중국 바이어, 국내 정유사가 위와 같은 거래형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XX나 YY가 이 사건 체인거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은 거의 없고,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은행 거래시 요구되는 수출실적이나 거래실적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체인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23, 2021.08.20., 국승완료>

DD등 CC EE

EE는 실제로는 DD 및 DD와 계약하였던 운송업체로부터 그대로 철스크랩을 공급받았음에도, CC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기존 운송업체와 새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원고로부터 DD가 화물운송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거래사실이 없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근 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633, 2023.03.24.) 등을 보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다.

– 법인세는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제1편 세무조사 기본 / 제2장 부정행위 / 제3절 가공매입·매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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