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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특수관계인 거래 – 대손금
ilhwan9999
2024-12-28
제4절   대손금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2020. 12. 29.>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가지급금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2021.01.0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개정하였다(법법§192).

 
□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면 해당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함

<서면2018법인0783, 2018.05.3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함

<심사법인2017-0001, 2017.11.30., 기각>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특수관계인 매매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미회수한 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1125 , 2007.10.25 , 국승>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은 채권의 성질도 포함하고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을 지연시키는 경우 계약상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미회수한 금액은 가지급금 지출액으로 봄

 

□ 대손 발생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회수노력한 사실이 있으면 손금산입함

<조심2015서2043, 2015.11.25., 인용>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시기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된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부터 쟁점채권을 대손처리한 시점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대여금 등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무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자 관련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이 자동적으로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2. 채권포기

채권의 임의포기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채권회수노력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 채권을 임의포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21877, 2010.08.19., 일부국패>

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채권을 임의 포기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작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이후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할 수 없음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법집행 19의2­19의2­8).

∙ 채권포기 사유별 계정분류 ∙
계정분류 채권포기 사유
대손금 채권회수를 위하여 일부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접대비 거래관계 개선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
기부금 거래와 무관하게 특정한 이유 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본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산입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서1599, 2019.11.21.,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BB간 OOO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확정개발이익 계약방식에 따른 통상적인 사업상 연관관계가 있었을 뿐, 청구법인이 BB의 경영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두 법인 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B의 전체 프로젝트 손익현황 및 차입금 상환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BB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7.2.3. 개정된「법인세 시행령」제19조의2의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BB의 OOO에 대한 중단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BB 근무자의 근무이력, BB의 설립 경위 및 청구법인이 BB의 사업 관련 필수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점, 시공사인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분양업무 대행, 분양수입금 관리 및 자금 집행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두 법인 간에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OOO을 중단한 이후 BB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2015사업연도까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BB의 자본잠식 상태, 손익현황 및 재무상태 등을 주장할 뿐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 경제적 합리성에 결여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배제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에서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의포기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4서2377, 2015.04.3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보상비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것은 OOO와의 합의에 따라 채권액을 조정한 것임에도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위탁관리비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에서 쟁점보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위탁관리비와 쟁점보상비 중 일부(채권)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 상계를 통해 회수가능한 채권을 미회수하는 경우에는 임의포기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6두18652, 2008.12.11., 국승>

광고대행계약과 그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및 광고수수료와의 상계 등을 통하여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대손처리한 것은 광고지사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임의포기한 것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채무가 면제되어 이익을 본 당사자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는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편 제3장 제4절 채무자 세무조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원천세 대납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한다(법집행19의2-19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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