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 이슈 중요
ilhwan9999
2026-05-18

과세표준

  1.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대가 없이 적립되며, 이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사 포인트,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등이 있다. 또한, 재화 도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 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예로 카페에서 발행하는 쿠폰으로 5번 이용시 커피무료 등의 쿠폰(상품권) 등이 있다(부령§61①).

아래와 같이 2017.03.31. 이전까지는 재화를 공급 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액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례1

<가정>

AA카페

(개인사업자, 김RR)

현금과 마일리지(AA카페)

커피

최CC

 

∙커피한잔의 가격이 공급대가 3,300원이다.

∙손님 최CC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현금 2,200원과 AA카페가 지급한 마일리지 1,100점을 사용하였다.

<AA카페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공급가액 2,000원 (공급대가 2,200원 ÷ 1.1)

□ 제휴사 이용 권리를 부여하는 ‘구독 멤버십’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조심2024서2908, 2025.07.17., 기각>

쟁점구독상품의 거래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제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여러 제휴사를 제한된 횟수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등급의 구독상품을 만들고, 해당 구독상품을 결제한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각 등급별로 이용가능한 제휴사를 제한된 기간·횟수 내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며, 제휴사는 청구법인 회원들이 이용한 횟수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정산받고 있다.

즉 쟁점구독상품 거래구조에서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청구법인이 만든 등급별 이용상품(스포츠멤버십은 25등급에서 90등급까지, 컬쳐멤버십은 OOO에서 OOO까지)을 쟁점구독료를 지급한 후 제휴사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단순히 상품권이나 자유이용권을 공급하는 거래와는 구분되는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전 약정에 따른 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대법원2019두57770, 2020.02.27., 국패>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 등 제휴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할인액 역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7770, 2020.02.27., 국패>

원고와 제휴사들이 2차 거래에서 고객이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치화하여 제휴 마일리지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차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할인 여부 및 할인받는 금액이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2차 거래에서 할인을 받게 되면 고객으로서는 그 수치화된 제휴 마일리지가 감소되어 그 만큼 향후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가 소멸될 뿐이고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제휴 마일리지 자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대금 할인의 결과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원고에게 제휴마일리지 사용액 상당의 대가가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신용카드 마일리지로 항공권 할인구매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임

□ 가맹점 등에 적립해 준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0,2020.02.17.>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그러나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최신판례 등을 보면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을 사용한 매출할인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당시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24두32225, 2024.04.25., 국승>

1) 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201x년 제1기부터 201x년 제2기까지 그 액수가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네트웍스, 고○○(○○닷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2023. 12. 4.자 원고의 탄원서 첨부 참고자료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나 원고가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탁판매점을 통해 가입자들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차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살핀 관계 법령의 내용과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②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라는 일정한 공급대가의 결제조건이 충족될 시 추가 할인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대가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위탁판매점에게 단말기 판매 업무 등을 위탁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가입자 모집 및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인 이상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위탁판매점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경우여야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③ 그런데 원고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과 사이에서 단말기 공급가액(현금판매가), 즉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지 수취하였을 뿐, 위탁판매점이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거나 위탁판매점이 현금판매가에서 추가로 할인한 금액을 사후적으로 보전하지 않았다.

결국 위탁판매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추가적으로 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판매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일 뿐, 원고가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별도로 이 사건 할인금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는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4서0279, 2024.06.27., 기각>

개정시행령규정에 따르면,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①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②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하여야만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포인트대금은 개정시행령규정의 시행일(2017.4.1.) 이후에 고객이 청구법인 및 제휴사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포인트를 청구법인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각 매장(사업장)에 제휴포인트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쟁점포인트대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또한 개정시행령규정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의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개정된바, 쟁점포인트대금 중 일부는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유선방송사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가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 2024.04.18., 국승, 진행중>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대가가 감액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객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할인된 요금은 모두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품 서비스 약정기간 중 12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원고로부터 사은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다고 인식하였을 뿐 그와 같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이 사건 용역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