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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지급 형태 따라 과세 달라진다
ilhwan9999
2026-05-18

  1.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이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부통칙10-0-5).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다.

2.1 현금지급

판매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액을 납부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던 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삭제(2014.01.01.)됨에 따라, 현금성 판매장려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실무상 판매장려금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표나 지급 약정서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증빙만을 갖추어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2.2 현물지급

판매장려금을 현금 대신 자사 제품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된다.

이때 증여하는 사업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이는 세법에 의한 강제 간주 규정이므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따라서 현물을 수취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받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실무적으로는 현물 장려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대신 품의서 및 인도증 등을 통해 법인세상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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