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경정청구 및 환급가능성 검토 제안서
수신: 대표이사님 / 재무담당 임원 귀하
제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한 경우 경정청구 및 환급가능성 검토 제안서
안녕하십니까.
법인세 및 기업 세무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법인 충정 최일환세무사입니다.
귀사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신 것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당시 일부 기업들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기주식 거래분을 세무신고하면서 과세 리스크를 우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할증평가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유사한 사안에서 8개월에 걸친 경정청구 절차 끝에 약 32억원의 환급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닌, 과세당국과의 협의 및 다량의 추가 자료 대응이 필요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귀사의 경우에도 자기주식 취득 당시의 처리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시 자기주식 매입 과정(의사결정부터 집행까지)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1차 검토를 무료로 진행해드리며,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경정청구를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를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고용증대, 각종 투자세액공제, 미환류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제조세 관련 등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최일환세무사
(네이버 검색 : “최일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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