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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모르면 다 뺏기는 상식 5가지!
ilhwan9999
2026-02-20

  1.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면제!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원)을 합산해,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가 되어도 상속재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고려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때도 있습니다.

 

  1. 10년의 법칙‘, 미리 준 돈도 다시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서 계산합니다. 단, 이때 이미 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1. 고인의 장례비는 무조건 빼라!

고인이 남긴 채무와 병원비, 그리고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1. 신고 기한은 ‘6개월‘, 단 하루만 늦어도 폭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2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1. 상속세는 국가가 최종 결정해야 끝난다!

상속세는 내가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에서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세금이 확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의 검토가 따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세무조사 수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복잡한 국내 상속 문제부터 까다로운 국제조세 이슈까지, 각 분야의 정교한 전문성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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