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면제!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원)을 합산해,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가 되어도 상속재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고려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때도 있습니다.
- 10년의 법칙‘, 미리 준 돈도 다시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서 계산합니다. 단, 이때 이미 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 고인의 ‘빚‘과 ‘장례비‘는 무조건 빼라!
고인이 남긴 채무와 병원비, 그리고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 신고 기한은 ‘6개월‘, 단 하루만 늦어도 폭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2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 상속세는 국가가 ‘최종 결정‘해야 끝난다!
상속세는 내가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에서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세금이 확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의 검토가 따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세무조사 수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복잡한 국내 상속 문제부터 까다로운 국제조세 이슈까지, 각 분야의 정교한 전문성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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