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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무조건 탈세는 아닙니다
ilhwan9999
2026-03-30

타인명의

  1.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하거나 사업자등록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부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납세자가 명의 도용의 목적이 조세 회피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타인 명의를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조세회피 목적의 명위위장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38629, 2024.07.11., 일부국패>

① 원고 측은 자신들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불과한 점주들을 내세워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마치 독립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다수의 사업자 명의로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명의위장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② 또한, 원고 측은 자신들이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각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 중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피고 측으로 하여금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한데다가, 원고 CCC는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갑 제20호증 참조).

③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원고 측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부동산 명의신탁 이외에 부가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58896, 2020.12.10., 국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행위 등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비록 이 사건 토지를 1997.08.경 CCC에게 명의신탁하여, 2010.06.경부터 2014.05.경까지 순차적으로 AA시에 양도되기까지 이를 유지하였지만, 이러한 명의신탁이 차명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이외에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AA시의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협의매각 된 것일 뿐으로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CC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일 뿐, 이를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다만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의 세액과 CCC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정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한도의 착오라는 명의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차액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AA시 BB동 소재 각 토지는 2010. 6.경부터 2014. 5.경까지 순차적으로 AA시에 양도되었는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12,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세액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해 기본공제와 누진공제를 중복적용 받음으로써 일부 세액이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1.04.경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이후 2011.10.경 원고 명의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따라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서2256, 2018.10.24., 인용>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기존사업장 개업시부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까지 약 20년간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에도 소득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대출금 차입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대신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간이과세의 판단기준은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라서 대표자 변경이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청구인이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고 부동산임대업 등록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타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객관적 증빙이 아닌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인 명의위장과 달리 부부간 명의위장일 경우 타인명의 또는 미등록 관련 가산세조차 적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위장으로 인하여 감소한 세부담도 사소한 경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는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초과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규제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7184, 2019.03.06., 국패완료>

① 원고는 타인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도 다수의 안경업소를 운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원고 명의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하는 한편, 관할 행정청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안경업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타인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자신 및 명의자들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산출세액과 타인 명의로 운영한 안경업소의 소득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하여 산정한 정당한 산출세액을 대비하여 보면, 이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008년 내지 2011년, 2014년)도 있지만 신고・납부 산출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2007년, 2012년, 2013년)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에다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신고・납부 산출세액의 합계액이 67.3억원인 반면에 같은 과세기간 동안의 정당한 산출세액은 그 합계액이 67.6억원으로서 그 차액이 불과 0.3억원에 불과한 점, 위 차액이 정당한 산출세액(67.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4%에 불과하고 이를 8년(2007년 ~ 2014년)의 과세기간으로 안분하면 그 금액은 연간 3.8백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운영한 것이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하고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그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은 명의위장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거나 이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타인 명의의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토대로 타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 역시 기왕의 명의위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 명의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부수적 행위일 뿐 명의위장과 별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일부 과세기간(2008년 내지 2011년, 2014년)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의 차이,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정당한 산출세액이 신고・납부 산출세액을 초과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명의위장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조세탈루 목적이 아니라 제3자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임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2697, 2017.09.28., 인용>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이OO가 자신의 임대료 소득을 누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는 조건을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되는바(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고 영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인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음),

① 청구인이 이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이OO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실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실명계좌로만 입금되어 관리된 사실에 비추어 매출누락을 위한 적극적인 의도없이 이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면서 임대료 비용 관련 거래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그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신용불량자로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4서5789, 2016.12.16., 인용>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①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이유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한 이후인 2012.8.30. OOO이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44개의 사업장 중 41개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타인명의 3개 사업장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② 청구인이나 명의대여자 누구로 사업을 하여도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서울청장이 청구인, 배우자 진OO, 명의대여자 9명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에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의 경우 명의대여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대여 기간 중에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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