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1단계로 외형적 기준인 체류기간으로 거주자를 판단할 때에는 1과세기간(소득세법 기준 1년) 동안 183일 이상(2018.2.13.개정) 체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때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한다(소령 제4조②).”를 근거로 국외에서 체류한 일정기간이 국내 체류일수에 포함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입국날의 다음 날인 2024..05.02.부터 일자를 계산하여 2024.10.31.까지 총 183일 거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므로 미국인 A는 2024.10.31.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