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민법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이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18).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인 주민등록지가 있는데 이는 주소가 아니며 주소로 추정할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업이 있다하더라도 가족 및 자산상태를 근거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015년 개정세법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6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 및 삭제하였다.
3.1 국내 거주자 판단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내에 가족이 있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단기간 국내에 머무르더라도 거주자로 판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에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국내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어 근로 또는 기타(스포츠 선수 등) 계약이 끝난 후에 국내로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는 추세이다.
| □ 국내에 연간 25일 체류하였으나, 가족이 국내에 있고 청구인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심사소득2024-0031, 2024.08.14., 기각> 위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20~21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25일이어서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주소‧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국내 입국 시 병원, 약국 등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이 aaa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내에서 가족 생활비 등에 소비‧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해외에 직업이 있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21두48298, 2021.11.25., 국승>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2021.07.23., 국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20, 2020.11.05., 국승>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주소판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추정적인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위 조항이 주소 판정기준으로 직업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봄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주소 판정의 보조적 지표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무조건 비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내와 국외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국에서의 생활관계에 크게 주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직업 이외에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바, ‘원고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2015.02.03. 삭제됨 □ 해외에 직업이 있어 국내 체류기간이 적더라도 가족 및 주요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0두42408, 2020.10.15., 국승> <서울고등법원2019누44219, 2020.06.05., 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2019.04.04., 국승> ① 이 사건 조항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소에 관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주소의 판정기준으로 직업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봄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주소판정의 보조적 지표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국내와 타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국에서의 생활관계에 주목할 것은 아닌 점, ③ 거주자에 대하여 전(全)세계소득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거주자의 생활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직업 이외에도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납세의무자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게 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등 그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도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의하여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일부패소> ① 원고는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국외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미혼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아버지 L은 적게는 53일에서 많게는 112일까지, 어머니 M은 평균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본으로 가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③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가 130㎡를 넘는 적지 않은 면적이고 원고의 부모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부모는 국내에 있는 동안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누나들도 결혼하여 분가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국내로 입국하였는바,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됨 |
3.2 국외 거주자 판단
그러나 국내에 배우자가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체류일수, 재산상황을 비추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 □ 국내 모친을 부양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고 국내에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5-63, 2025.12.17., 기각> ① 청구인은 2022.7.1. 모친을 부양하였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 2022.7.1.부터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모친을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7.25. 출국일까지 25일만을 함께 거주한 뒤 약 4개월여를 캐나다에서 생활하였고 2022.11.24. 두 번째 국내 입국하고 약 2개월여 만에 모친이 사망하는 등 모친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2022.7.1.부터 모친을 청구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아 청구인을 곧바로 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② 한편 청구인은 2022.7.1. 국내 입국한 이후에도 3차례 캐나다로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길게는 4개월여를 거주하다 재입국하였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대학생인 두 자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40백만원을 캐나다 거주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오히려 청구인의 피부양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캐나다의 배우자와 두 자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또한 청구인은 국내 취업 및 영구 체류를 위하여 입국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국내 경제활동이 있었던 것은 2024년부터이고 2022.7.1. 당시 취업 또는 취업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국내 부동산과 예금등인 국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2022.7.1.부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1023, 2020.09.24., 국패>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1979년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며, 원고의 두 자녀가 1980년과 1981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자로서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편, ② 배우자는 늦어도 1980년 중반부터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상황이었고,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미국과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자산 중에는 일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7억원 정도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자신의 생활을 배우자의 부양에 의존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해야만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보태어 보면,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의 가계 내에서 가정경제의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하여 생활자금을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그렇다면 2012년 이 사건 양도 및 증여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관계로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에게 있어서 배우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배우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에다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정이 있어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4개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18개년) 연간 60일 미만이고, 최대 일수도 1개년(2003년)의 128일이다. 또한 원고는 1979년 이래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직업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자산상태에 비추어) ① 원고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기준시가 합계 11.8억원의 국내 소재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까지 보유하였고, 2012년 당시 합계 7억원의 국내 예금을 보유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평균 약 2천만원의 국내 금융소득이 있었고, 2012년에 보증금 2천만원의 국내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보유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주택이나 토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임대업이나 임업 등의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위 주택 및 토지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③ 또한 위와 같은 금융자산이나 회원권은 그 자산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위 주택 및 토지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도 어렵다. ④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4개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18개년) 연간 60일 미만이고, 최대 일수도 1개년(2003년)의 128일이므로,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위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기하여는 원고를 거주자로 볼 수 없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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