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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MTCC§4조15).
이중거주자를 조세조약에 의거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항구적주거지가 양 국가에 모두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다음 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최종 거주지국이 결정된다.
3.1 국내 거주자 판단
다음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인적·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보아 최종적으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등이다.
| □ 국외근로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인 국내의 거주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23두59568, 2024.02.08.,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202, 2023.11.01., 국승>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820, 2023.03.28., 국승>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2010년도 이후에는 뉴질랜드의 체류일수가 적어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핀 사정들에 원고가 뉴질랜드에서 3개의 법인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그 중 2개업체(aaa LIMITED, bbb LIMITED)는 이미 2011. 2.경 및 2012. 1.경 각 폐업하였고, 남은 1개 업체도 2019. 10. 21.경에야 설립되었는데 그 사업실적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의 2. 가.항에서 규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 국외근로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인 국내의 거주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24두32409, 2024.04.25., 국승> <수원고등법원2022누14793, 2023.12.13., 국승>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090, 2022.09.29., 국승>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관하여 본다. (1)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개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위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8호증의1, 2, 갑 제30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므로, 이 사건 조약상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가) 원고와 그 가족의 국내 및 싱가포르 체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 매년 183일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등 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였고, 특히 2015년 이후로는 원고가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연간 70~80일 정도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배우자 이ㅇㅇ과 아들들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아들 백AA, 백BB의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가 장기인 기간은 군복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그 연령과 군복무 시기 및 그 이후의 소득활동 등에 비추어 원고와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 이ㅇㅇ은 2015년 이후 원고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나) 소득, 경제활동 및 재산 보유상태 ① 원고가 싱가포르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 신고납부한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 합계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7억 6,800만 원인데, 같은 기간 국내 원고 계좌로 송금한 돈은 13억 8,500만 원에 이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외에 다른 주요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그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하여 주식투자, 카드대금 결제, 자동차 구입, 휴대폰 요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싱가포르 계좌 입출금 내역상 싱가포르에 유보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방위사업청에 이들을 국외조달원으로 등록한 이후 이 사건 외국법인의 1인 주주이자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은 모두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고, 매 사업연도 싱가포르 국세청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왔으므로, 원고의 주요 경제활동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 부품 납품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가 싱가포르에 간 이후 이 사건 외국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진행한 사업은, 여전히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주요 거래처로 하여 종전에 국내에서 진행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외국법인은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로서 원고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도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인 물리적 사무공간도 없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 혼자서 운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의 임직원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직접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납품 중개로서 특별한 절차적·장소적 제약 없이 수행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상당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③ 원고는 국내에서 배우자인 이ㅇㅇ 명의로 2004.12.22.경부터 ‘마ㅇㅇ’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3.05.01.경 주식회사 마ㅇㅇ를 설립하여 무역대리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의 배우자 이ㅇㅇ은 2000.02.14.경 그 명의로 취득한 A아파트를 2015.01.23.경까지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 원고는 2004.11.17.경 그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2017.12.15.경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위 부동산에서 생활하였다. 그 밖에도 원고는 2014.08.28.경 B아파트를 그 명의로 취득하여 2019.01.10.경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나 그 배우자가 싱가포르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정은 현출된 바 없다. □ 국외근로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인 국내의 거주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21두48298, 2021.11.25., 국승>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2021.07.23., 국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20, 2020.11.05., 국승> 결국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상,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결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와 그 가족들이 모두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계속 유지해 왔고, 원고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국내 주거지에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으로 이체하여 국내외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국내 체류 중인 원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③ 원고가 2013. 4.경 원고 소유의 상가 3채를 매도하고, 2013. 11.경 원고 소유의 토지 2필지를 매도하여 각 자금을 마련한 다음(위 각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신고·납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4.01.경 7억 원이 넘는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2년 8개월 만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위 매수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납부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로서는 홍콩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장기간 중국에 거주할 생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차 국내로 삶의 터전이나 직장을 옮길 계획에 따라 국내 부동산을 계속 관리·처분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수익을 올리는 등 국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근무 시작일로부터 3년 6개월 만인 2016.07.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를 위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⑤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중국이나 홍콩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관계와 중국 소재 주택 임대차관계 외에는 없고 달리 원고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한 내역은 없는 점 등 국내 가족관계와 국내 자산 형성의 경위의 관리장소, 국내 소득활동 등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두루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중국 중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국내의 거주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2408, 2020.10.15., 국승> <서울고등법원2019누44219, 2020.06.05., 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2019.04.04., 국승> 결국,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① 원고는 중국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그 금액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00억 00만 원으로 액수가 상당한 점, ② 특히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홍콩에 신고한 급여보다 그 액수가 많으므로 원고는 대부분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의 정기예금을 통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최dd(배우자)은 근로를 통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금액 00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을 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최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최dd에게 송금된 외화는 자금의 위탁관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최dd의 사망 후 최dd의 계좌에 남아있던 금원인 00달러와 원화 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본인 명의의 계좌나 최d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국내에서 본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금의 규모나 최dd의 소득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과세대상 기간 중 평균 61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은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는 의정부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주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울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로 원고 등이 주거로 사용한 점, ⑥ 원고는 중국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국에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의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할 것이다. |
3.2 국외 거주자 판단
그러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인적·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해외로 보아 최종적으로 국외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전적부심사 및 대법원 판례도 있다.
| □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중대한 이해관계 (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에 해당하므로 최종 거주지국은 인도네시아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53945, 2022.12.16., 국패> <서울고등법원2021누72583, 2022.07.14., 국패>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1996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다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 인도네시아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철강 중개업과 스크랩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비록 원고가 영위한 위 사업이 국내의 철강 및 금속 업체와 관련이 있고,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판매대금을 국내 업체로부터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쟁점 소득액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 원고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국내 철강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구입한 중고 스크랩을 국내 업체에 판매한 점, ㉯ 철강 중개업에서는 이 사건 국내회사들과의 용역계약 내지 합의 못지않게 인도네시아의 개별 소비처에 대한 판매 및 영업활동이 사업의 핵심이 되고, 스크랩 판매업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중고 스크랩 매입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점, ㉰ 실제로 원고는 인도네시아 내 거래처를 발굴 및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위한 사업 활동이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와 내용, 사업 기반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57.7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2014년 38일, 2015년 79일, 2016년 58일, 2017년 56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298.5일을 체류하였고(2014년 317일, 2015년 268일, 2016년 302일, 2017년 307일),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매년 최소 189일에서 최대 279일이 더 많다. ③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뒤 인도네시아 내 한인회와 동문회, 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된 사회관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형성하여 왔다. 더구나 원고는 5년마다 갱신하는 KITAP(장기체류허가)를 받았고, 2013. 4.경 인도네시아에 국적 취득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원고가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2012년과 2013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구입한 부동산을 2014년과 2015년에 매각하였고, 2014.04.11. 인도네시아에서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 3채를 구매하였다가 2015년과 2016년에 매각하는 등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내 부동산을 다수 매각하였으나,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 보유한 이 사건 빌딩의 관리를 자신의 처제에게 위임하는 등 국내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비록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Q아파트 S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업 및 사업, 사회관계, 재산의 관리장소, 원고 본인의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중거주자로서 비록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 거주자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2-0080, 2022.11.23., 채택> 조사청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한․중국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이유에서 중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첫 번째 판단기준인 ‘항구적 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에는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및 배우자 자녀들이 이곳에 생활하였고, 중국에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였는바, 양국에 있는 각 주택이 모두 일시적 사용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판정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느 나라인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2009년부터 전동이발기 제조업체인 중국甲기업과 판매업체인 홍콩甲기업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5년에는 홍콩甲기업을 대체하여 홍콩乙기업을 설립하여 현재까지에서 두 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제활동 중심지가 중국으로 보이고 현재 청구인의 나이와 업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중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비중이 국내보다 중국이 훨씬 많고, 비록 청구인이 중국․홍콩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투자하여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수동적인 자산이나 소득에 불과하고, 국내 아파트 취득 등도 자녀의 유학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중국에서 교민활동, 종교활동,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중심지가 우리나라라고 보기 보다는 중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므로 일본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국패> 원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옳다. ①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07년부터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 기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본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3년의 기간동안 원고와 그 가족을 위하여 가구와 세간을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와 승용차, 주차장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할 당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내면서 이 사건 일본 주거에서 머물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가족에게 한국과 일본 간 왕복항공권을 제공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아버지는 적게는 53일에서 많게는 112일까지, 어머니는 적게는 90일부터 많게는 129일까지 일본으로 건너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일본 주거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일본 주거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원고와 그 가족이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축구 국가대표경기 등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할 때 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구단으로부터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받았고, 계약에 따라 구단이 주최하는 행사와 구단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공행사 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원고의 국외 체류일수가 평균 337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지나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④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2012년에 11일, 2013년에 34일, 2014년에 39일을 체류하였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국내 재산은 그 소유 아파트와 예금 등 뿐이어서 예금이자 등에 불과한 국내원천소득은 원고가 일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부모와 누나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년인 원고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에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거주자 판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2017년에 주택을 추가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함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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