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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거주자 기준이 과세범위 바꾼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13

상증세법상 거주자

상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은 소득세법을 따른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상증법§2,상증령§2).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조법§35③). 이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와 수증자인 비거주자 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고 해당 외국국가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국조법§35③).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이중거주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 왜냐하면 소득세의 경우 조세조약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지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다루는 세목이 아니므로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 중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든 조세조약에 포함되나, 지방소득세(구 주민세)의 경우 미국, 필리핀 등 일부 국가(현재 9개국)와의 조약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그 외 국가와의 조약에는 포함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는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 조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 지위나 조세조약상 최종 거주지국 판정 기준(Tie-breaker Rules)을 고려할 필요 없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증여세 : A는 한국세법상 거주자이며 증여세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A는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이 미국이므로 미국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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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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