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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 과세 여부는 거주자로 갈린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14

국외원천소득 범위

국외원천소득이란 국외에서 근로활동 및 사업활동을 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 및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말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해당 외국 정부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발생지국의 세법과 양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 내용이 상이하다면, 조세조약 우선 원칙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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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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