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해외사업소득도 국내 과세됩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14

사업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소득금액이 아닌 국내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금액으로 한다(소통칙57-0…1).

조세심판원은 국외원천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국내 소득과 달리 누락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