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해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예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국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 명의의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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