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개인 또는 법인이 국외 법인의 주식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은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국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1 실질배당
내국법인이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자금을 인출한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익금산입하고 귀속자(또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 그러나 국외법인으로부터 가공경비 등을 통해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다. 대신 이를 실질 주주에 의한 ‘실질배당’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배당 결의가 없더라도 실질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처분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내외 법인의 처리 방식이 달라 배당 처분 없는 실질배당의 과세 논리가 쟁점이 되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일관되게 정당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또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2018.12.13. 선고) 역시 외국법인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수취한 소득에 대해 별도의 처분 없이도 실질적인 배당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홍콩법인의 모든 주식을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실제 소유하여,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 원고는 홍콩법인 실제 매출액의 0.2%~0.3%, 매입액의 0.6%~0.9%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만을 수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홍콩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액 중 11%를 ‘판매·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4%를 ‘감사료’ 명목으로 원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BB법인, CC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홍콩법인과 BB법인, CC법인 사이에는 위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주고받을 만한 거래 관계가 없고, 홍콩법인이 BB법인, CC법인에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위 돈이 홍콩법인으로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돈이 홍콩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해외현지법인 청산 시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조심2013서4688, 2014.04.11., 기각>
캄보디아 현지변호사에게 현지법인 청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지법인은 해산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4.2 국외금융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직접 수취한 금융소득은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소법§14③6).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