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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회사 끼워넣기 세무조사에서 걸린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14

끼워넣기

  1. 도관회사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 목적등)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세부담의 감소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기존 거래구조에 끼워 넣는 경우 외국법인이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단순 도관회사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내국법인의 소득으로 본 판례 등은 아래와 같다.

□ 해외법인을 끼워넣기 형식을 취하여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고 해외에 유보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드45039, 2021.10.28., 국승>

<부산고등법원2020누23247, 2021.05.28., 국승>

①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을 대행해준 법무법인 사무실을 소재지로 법인등록을 하였고, 소속직원 없이 필수적인 업무를 현지의 법무법인 직원이 대행해주는 등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② 쟁점법인의 설립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 지분 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 및 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쟁점법인으로 관련 계약의 일체를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서류 등에서 쟁점법인의 설립, 청구법인의 이사 파견, 파견직원의 급여지급, 기술자문료 수취 유예결정 등 쟁점법인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쟁점법인의 이사회 개최(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현지인 이사 2명 및 법인서기를 참석자로 하여 쟁점법인 현지 법률자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운전 및 정비용역을 수행하는 등 직접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쟁점법인 설립시 세무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쟁점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형식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쟁점기술자문료 등을 해외에 유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내국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해외법인을 끼워넣기 형식을 취하여 지급한 기술자문료 등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2두42136, 2022.08.12., 국승>

① BB는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BB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OOO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박cc과 김dd가 OOO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한 점,

② 청구법인이 BB에게 지급한 중계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박cc과 김dd가 임의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KK로부터 밧데리렉을 수입한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B에서 사업에 관련한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BB의 중계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OOO의 대표이사 OOO과 실질주주들은 BB 설립 전 BB를 통해 수입할 경우 법인세 절감규모와 BB에 유출된 법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OO지방법원 판결서에서 나타나고,

④ BB 설립일 직전 OOO의 실질주주 4인은 동업각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았으며, BB에서 OOO 등 4인 동업자 간의 인바운드 사업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나, BB의 유보금을 OOO을 통해 2014.11.4.부터 2016.12.6.까지 OOO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OOO 상사의 영업담당 부장이었던 OOO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점,

⑤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 출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가공급여로 조성된 비자금을 박cc과 김dd이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BB는 중계무역을 하는 별도의 법인보다는 청구법인이 KK로부터 밧데리렉을 수입하는 거래 중간에 BB를 끼워 넣어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 목적으로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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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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