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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양도 초과수익력 무형자산 인정 기준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14

  1. 영업권 양도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영업권에 관하여 우리 법인세 법령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권의 이전에 반드시 사업양수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일체 설정해 두고 있지 않다.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뜻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이 대외적·대내적 측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경우,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에 따른 초과수익력, 즉 영업권도 아울러 이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기 하고 실제 재화·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영업권 과세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국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국외법인에게 일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영업권 무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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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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