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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2억 이상이면 6개월 내 신고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14

  1. 국외부동산

2.1 제출의무자

해외부동산 등의 자료 제출 의무자는 거주자(개인) 또는 내국법인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2 제출기한 및 서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3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취득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증법 §45 ①).

다만, 취득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아래의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령 §34 ①).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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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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