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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국외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감가상각비 포함),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차감한다(소법§118의4).
3.1 취득가액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동일한 산정방법을 적용한다(소법§118의4①1).
다만, 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따른 준용 규정에 의거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소법§97③).
3.2 자본적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소법§118의4①, 소령§178의4③, 소령§163③).
3.3 양도비용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소법§118의4①, 소령§178의4④, 소령§163⑤).
| □ 국외부동산 매매대금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재산세과1720, 2008.07.16.> 국외 부동산의 취득·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하나,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양도시 각종 검사비는 당해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외재산 취득·양도에 사용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③2, 2010.11.02.>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쟁점금액을 국외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 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서2895, 2021.10.26., 기각>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의 현지 중개인인 KK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당국가 토지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쟁점국외부동산 취득일은 2009.07.02.인바, 취득일로부터 4년여 지난 2013.09.05.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동산 취득을 중개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3.09.05.자로 쟁점국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회사인 YY에 중개커미션으로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의 OO%인 반면, 청구인이 KK에게 쟁점국외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의 OO%로서 부동산중개회사에 지급한 중개 커미션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KK간 2013.08.23.자 이메일에 의하면, KK는 청구인의 쟁점국외부동산 보유기간을 공부상 쟁점국외부동산 취득일인 2009.07.02.보다 앞선 2006년 12월부터 기산하면서 양도일인 2013년 8월까지 80개월 간의 관리비용(management fee) OOO달러 상당 금액은 쟁점국외부동산 양도금액의 OO%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3.4 외화환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해당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소령§178의5①). 이때,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소령§178의5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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