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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14

  1.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1 기본공제

국외재산 중 국외부동산 등과 국외주식 등은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각 그룹별로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다(소법§118의7①).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한다(소법§118의7②).

①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②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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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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