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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평가
대법원은 국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국외 주식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 □ 국외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없음
<대법원2024재두5136, 2025.09.04., 국승완료> <대법원2024두37671, 2024.06.27., 국승> <서울고등법원2022누68710, 2024.02.15., 국승> <쟁점2> 해외비상장주식 할증평가 중국에서 발행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최대주주 할증평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과 같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없는 홍콩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12.30. 선고 2017두6271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했던 해당 사건의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없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했던 사실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6누31595 판결)이 대법원판결(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 47512 판결)을 통해 그대로 확정된 사례도 있다. ② 최대주주의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해당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는데, 이는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배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의 필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의 취지 참조). 이와 같이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점에서,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증평가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 및 회사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입법적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헌법재판소 2007.01.17. 선고 2006헌바22 결정의 취지 참조). 나아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도는 ‘본질적으로 과세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사업 활동 및 경제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이라는 중대한 입법목적 및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가액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근거를 둔 제도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최대주주의 지배권 프리미엄 귀속과 그 가치 산정의 곤란성 및 거래 실제에서 지배권 프리미엄의 가치 산정 과정’ 등은 국내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모두에 공통되는 것인 점, 앞서 본 지배권 프리미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증평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 보충적 평가방법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 이 사건 중국법인의 현황,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했던 이 사건 중국법인에 관한 자료 제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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