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CT, Foreign Contractor Tax)는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베트남 내에서 소득을 얻을 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성격의 조세이다. FCT의 과세 대상은 이자,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 리스료, 보험료, 운송비, 증권 양도 차익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 부수적인 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재화의 판매 수익 등을 포함한다.
특히 외국법인이 베트남 내 재화 유통이나 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FCT가 부과된다. 주요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업체가 재화의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② 유통·마케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③ 품질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④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⑤ 베트남 기업에 유통 및 서비스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하는 경우
반면, 순수한 재화의 공급(Pure Supply of Goods)은 FCT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경 통과 후 재화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Risk)을 외국업체가 부담하지 않으며, 베트남 내에서 부수적인 용역 수행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베트남 외부에서 전적으로 수행되고 소비되는 용역(수리, 교육, 광고 등)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FCT는 단일 세목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성된다. 외국인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CIT)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가 각각 합산되어 부과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