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핪소득세 신고대상 및 유형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구분 | 신고 대상 | 신고 제외 |
| 사업소득자 | 일반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프리랜서, 강사, 작가 등 사업소득(3.3%)이 있는 자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 없음,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 |
| 근로소득자 | ①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근로소득 외에 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③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④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또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국외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대상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까지 완료된 일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다만 3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선택은 가능 |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외에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만 있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비대상 |
| 사적연금소득 | 사적연금 관련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합산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사적연금 관련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로 종결한 경우 |
| 분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 없음 | 분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비대상 |
① 일반소득
| 구분 | 신고 대상 | 신고 제외 | |
| 주택임대소득 |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모든 보증금·전세금 |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
|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해당 보증금·전세금 | 소형주택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 시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보증금·전세금 | |
②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시 14%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2) 장부 신고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장부 기장을 토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업자가 1년간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직접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산출된 실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분 | 대상 | 주요기준 | 신고특징 |
| 간편장부대상자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 |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가능:
가군 3억 미만 / 나군 1억5천만 원 미만 / 다군 7천5백만 원 미만 |
장부 작성이 비교적 간단하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 전문직사업자 등 |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가군 3억 이상 / 나군 1억5천만 원 이상 / 다군 7천5백만 원 이상.
|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 위험이 커짐 |
| 자기조정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외부조정 의무까지는 아닌 사업자 | 실무상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봄 |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조정해 신고 가능 |
| 외부조정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세법상 외부조정 사유가 있는 사업자 | 실무상 업종별 기준을 넘는 경우:
가군 6억 / 나군 3억 / 다군 1억5천만 원 이상 |
본인이 혼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가 핵심 |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세법상 외부조정 사유가 있는 사업자 | 해당연도 수입금액 기준:
가군 15억 이상 / 나군 7억5천만 원 이상 / 다군 5억 이상 |
일반 신고기한(5월 말)보다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대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
① 장부 신고유형
- 외부조정대상자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외에도, 직전 과세기간 신규사업자추계결정/경정 사업자·일부 조세특례 적용 사업자 등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가능
-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이나 의사수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및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
② 신고유형 구분 기준
| 업종군 | 대표업종 | 간편장부 기준미만
(직전년도) |
복식부기 기준이상
(직전년도) |
성실신고 기준이상
(당해연도) |
| 가군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일반 업종 | 3억원미만 | 3억원이상 | 15억원
이상 |
| 나군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5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 다군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개인서비스업 등 | 7.5천만원미만 | 7.5천만원이상 | 5억원
이상 |
- 복수사업자 기준수입금액 산출
| 주업종 수입금액 | + | 주업종외 수입금액 | ×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 주업종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3) 추계 신고·결정 유형
추계신고란 장부가 없거나 증빙 미비로 인해 실제 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 지출 증빙 대신 법정 비율을 근거로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① 추계신고 유형
| 구분 | 대상 | 소득금액
계산방식 |
주요특징 |
| 단순경비율 | 업종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인 사업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규모 사업자에게 주로 적용. 실제 비용 증빙이 없어도 업종별 경비율로 계산 가능 |
| 기준경비율 | 업종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인 사업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보다 불리할 수 있음.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 증빙이 중요 |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자가건물 사용자 경비율 조정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 인적용역 사업자(업종코드 94)의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 적용
②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단순경비율이 적용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 업종군 | 대표업종 | 직전연도 | 해당연도 |
| 가군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일반 업종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 나군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3.6천만원 미만 | 1.5억원
미만 |
| 다군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개인서비스업 등 | 2.4천만원 미만 | 7.5천만원 미만 |
– 간편장부대상자 : 무기장가산세 부담
– 복식부기대상자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부담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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