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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사망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는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명의신탁약정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 취지를 보면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과 명의신탁자간에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과의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명의수탁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명의개서는 새로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2012누2702, 2013.01.30., 국패완료> 명의수탁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서류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 기타
| □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충족 시, ‘명의개서 해태’ 규정은 중복 적용 불가
<대법원2020두53378, 2023.09.21., 일부국패>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는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별도로 충족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되어야 하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다시 적용될 여지는 없음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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