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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이어도 대손 안 되는 채권 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2

대손불능채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및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법§19의2②). 소득세법에는 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불능채권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1. 구상채권

구상채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자가 해당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일부 예외적인 채무보증 제외)은 대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처리(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는 무분별한 채무보증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적 목적이 있다.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구상채권 대손금은 해당 채무보증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보증이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의적 대위변제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자세한 내용은 “제2편 특수관계인 거래 / 제8장 가지급급 등 / 제4절 대손금”을 참조하기 바란다.

  1. 채권포기

자세한 내용은 “제2편 특수관계인 거래 / 제8장 가지급급 등 / 제4절 대손금”을 참조하기 바란다.

  1. 기타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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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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