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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는 원칙적으로 과세 아니다
ilhwan9999
2026-05-20

명의신탁 주식 환원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은 실질 소유권의 변동 없이 명의만을 환원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적법한 신탁 해지인지 아니면 새로운 증여나 유상 양도인지는 명의신탁 약정서, 주금 납입 출처, 배당금의 실질 귀속 등 객관적 증빙에 근거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이 증명된다면 조세 부과는 부적법하다(상증통칙 45의2-0…2).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형식적인 저가 양도 판정에 대응하여 명의신탁의 실체를 인정받아 승소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환원은 약정서 및 자금출처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164, 2012.04.30.>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경영권 행사 정황 및 수탁자의 신분(승려) 감안 시 명의신탁 환원 인정되므로 저가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조심2025전848, 2025.11.05., 인용>

사처분청은 청구인들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거래가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도 법인양도·양수계약서상의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의 양수금액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이 중 50%를 청구인 김AA와 김AA의 배우자가 지분 각 25%씩 취득하면서 이에 대해 김AA 배우자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박FF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박FF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김AA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25.08.14. 심판관회의에 출석한 A는 2016년 당시 실질적인 매수인인 A와 쟁점법인 양도·양수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박FF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16.05.02. 쟁점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전자키 공사계약 견적서나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신용평가서 등에 청구인 김AA가 쟁점법인의 대표자 또는 경영실권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직원도 김AA가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알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김AA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김AA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청구인 김AA가 청구인 이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김AA는 신용이 좋지 않아 2010년부터 승려인 청구인 이BB의 명의로 M(서비스/목욕장업), 쟁점법인(서비스/수영장)을 인수하여 경영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2024.10.25.자 KK 총무원장이 발행한 청구인 이BB의 재직경력서에 의하면 2010.9.28.~2015.6.10. OO의 주지, 2018.5.16.~2018.9.20. PP의 사찰관리인, 2018.10.10.~2023.1.18. QQ의 사찰관리인, 2023.1.18.부터 QQ의 주지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 이BB이 실제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과 1주당 매매가액은 괴리가 커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간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용불량 상태에서의 부득이한 명의신탁과 그 환원은 저가양도 과세 대상이 아님

<조심2025인2257, 2025.11.19., 인용>

처분청은 청구인 B가 당초 A 설립 시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A와 청구인 B의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저가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쟁점1> 증여세

① 청구인 B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A의 주식을 청구인 A에게 신탁한 것이 아니라,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인 상황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21.3.8. 이를 매매의 형식을 빌어 환원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청구인 A는 A 설립 당시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2012.11.17.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있기전이나 후에도 A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사항 등을 보면, 청구인 A는 경기도 OOO 등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 B는 A와 동일 장소 또는 인근(OOO, OOO)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 A가 실제 A에서 근무였다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 B와 그 배우자는 A 설립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A에 경영에 참여한 자는 청구인 B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B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21.3.14. 실제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는 점,

③ 2009년 11월 A의 설립 당시 쟁점주식의 출자금 OOO원의 취득자금 출처가 청구인 A인지 청구인 B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B는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딸 명의의 계좌에 보유 중인 자금과 어머니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A도 동생의 부탁을 받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수탁한 것이고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조사관서의 조사 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청구인 B가 청구인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동화성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2021.3.8.)를 저가양도 거래로 보아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양도소득세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정부세무서장)이 이를 저가양도 거래로 보아 청구인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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