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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사망
당초 대법원은 상속으로 인해 주식의 실질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판례의 법리를 보완하고 명의신탁 주식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 12월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는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 명의로 개서하지 아니하고 종전 명의를 유지하는 경우, 이를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새로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개정연혁 ∙ | |||
| <상증법§45의2> | |||
| 2015.12.31. 이전 | 2016.01.01. 이후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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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 이후 상속분부터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 전면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19.12.27.>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 (개정 전) 상속에 따른 명의 미변경은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0030, 2017.04.13., 국패> ①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그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고, 주식 양도인의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그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②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참조). ☞ 상증세법 제45조의2 개정되기 이전 건(2015.12.31.이전)에 대한 대법원 판례임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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